목차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목록 | |
2024년 02월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
2024년 01월 | 2024년 효율향상사업 냉장고 문달기 지원 공고 1차 |
2024년 01월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확대 |
2023년 07월 |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 |
한전 소상공인 냉장고 지원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난방기 고효율기기 2024년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0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공고문을 2.26.(월) 한전ON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3.2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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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장고 지원 고효율기기 요약
- 신청기간 : 2024.3.25.(월) ~ 2024.12.31.(화)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에어컨·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 지원대상 :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는 소상공인
- 지원금 : 구매가격 (부가세 제외)의 40%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3.25일 오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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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고효율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② 사업예산 : 750억원 (※ 예산 소진 시 2024년 사업 조기 종료)
③ 신청기간 : 2024.3.25.(월) ~ 2024.12.31.(화)
※ 2024.1.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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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 (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 (대전학하지구), 제이비 (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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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①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시만 지원
② 지원기기인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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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②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③ 2024.1.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024.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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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기기 명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전경 사진, 구매 증빙, 사업자등록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 (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 (SpotLens 또는 Timestamp Camera Basic)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⑤-2 세금계산서 (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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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원 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 (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①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 (냉방기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②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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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2024년 3월 25일 이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사업신청 (신청인) ➜ 서류검수 (한전) ➜ 지원금 지급 (한전)
①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②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3.25일 오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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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등의 조치
①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②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 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③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공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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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임시 문의처 : 061-345-1550-4 (2024.2.26 ~ 3.22, 평일 09시 ~ 18시)
- 현재는 사업시행일 이전으로 공고상의 간단한 내용만 응대가능
-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일인 3.25일 이후에 응대 가능 (실제 담당자 연락처는 추후 공지 예정)
② 기기정보 (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③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0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2023년 지원금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