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O |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글 목록 |
7 |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024년 2분기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중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지원대상, 융자조건, 자금코드명, 준비서류,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01
of 05
지원대상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02
of 05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③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03
of 05
자금코드명
(긴급경영_재해피해) BL
※ (긴급경영_특별재난) 융자조건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안)에 별도 따름
04
of 05
준비서류 (공통)
①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지자체 발급)
② 보증기관 (지역신보) 징구서류
구분 |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
---|---|
공통 |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추가 (법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05
of 05
진행절차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 (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①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지자체) : 재해 피해금액 확인
② 신용평가 (보증기관)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③ 대출실행 (금융기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