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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024년 2분기 금리 한도 서류 신청방법 지원센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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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 4. 1. (월) 9:00 ~ 예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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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금
1. 일반자금
① 대상 : 업력 무관 소상공인
② 금리 : 기준 + 0.6%p
③ 한도 : 7천만원
④ 기간 : 5년 (2년거치)
⑤ 상세 안내자료
2.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① 대상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② 금리 : 기준금리
③ 한도 : 7천만원
④ 기간 : 5년 (2년거치)
⑤ 상세 안내자료
3. 장애인기업지원금
① 대상 :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② 금리 : 2.0%
③ 한도 : 1억원
④ 기간 : 7년 (2년거치)
⑤ 상세 안내자료
4. 청년고용연계자금
① 대상 :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❶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❷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② 금리 : 기준금리
③ 한도 : 7천만원
④ 기간 : 5년 (2년거치)
⑤ 상세 안내자료
5.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①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② 금리 : 기준 + 0.6%p
③ 한도 : 1억원
④ 기간 : 5년 (2년거치)
⑤ 상세 안내자료
6.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①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② 금리 : 기준 + 0.6%p
③ 한도 : 5억원
④ 기간 : 8년 (3년거치)
⑤ 상세 안내자료
7. 대환대출
① 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② 금리 : 기준 + 0.6%p
③ 한도 : 7천만원
④ 기간 : 5년 (2년거치)
⑤ 상세 안내자료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024.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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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확인기준>
① 연평균매출액 + 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다음 사항 (① ~ 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③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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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 (5억원)와 별도로 운용
②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1.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2.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 (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③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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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①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②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 (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③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④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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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공통서류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 이내)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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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 |
상시근로자 | 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 |
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 | |
자금별 추가서류 | ▪ (안내자료 참고) | ○ |
2. 우대조건 (해당시)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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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 | |
③ 여성기업확인서 | ○ | |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 ○ | |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
⑥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 | |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 | |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 | |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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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④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