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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3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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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200억원 (은행협조 융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자금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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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용도
①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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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① 제조업 (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② 도‧소매업 (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③ 음식․숙박업 (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 (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④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참고 1】
⑤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건설업 제외 (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등은 지원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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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업체당 4억원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5억원 이내)
①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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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①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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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 (3%이내)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 (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센터 확인증 구비)【참고 5】
-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인증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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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취소대상 (※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①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③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④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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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① 신청기간 : 2022. 9. 26.(월) ~ 9. 30.(금)
②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 (북구 산업로 915, 1층)
③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4】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최근 3년)
※ 2020년 ~ 2021년 분은 해당 연도 12월 분만 제출, 2022년 분은 월별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가점 (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참고 6】 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 (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제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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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 (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② 융자추천 결정 :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 【참고6】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③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취급은행 : 13개 금융기관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④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