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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3년
대기환경개선 및 중소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설치된 보일러 등의 버너를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등)이 적게 배출되고 연소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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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3. 2.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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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612백만원 (국비 340백만원, 시비 27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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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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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②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시설
③ 3년 이내 설치한 시설 및 5년 이내에 정부 (중앙·지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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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 (저녹스버너)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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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수
1대 / 사업장별 우선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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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 (제어판넬, 송풍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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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① 사업장별 1대를 ‘제조업 사업장’과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순으로 지원하되,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② 보조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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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방지시설 설치비의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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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저녹스버너) 참여신청 및 보조금 지급 신청
1. 참여신청기간
2023. 2. ∼ 예산 소진시까지 (2023.12.10.까지 설치완료가능 시설에 한함)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는 수시 개별 통지
2. 접수처
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 (22층)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 저녹스버너담당자
3. 참여신청 및 지급신청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저녹스버너) 참여신청서
※ 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이행확인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각 1부.
②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 산출내역,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증 (사본) – (방지시설인 경우), 사업장 위치도, 저녹스버너 설치 공사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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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설치한 방지시설 (저녹스버너)을 3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고,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② 기타 세부사항은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산광역시 결정에 따름
※ 신청문의: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 (☏ 051-888-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