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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4/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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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융자규모
① 빠른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간소화 (3천만원 이하) : 우리은행협력자금 15.4억원
② 중구 소재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3천만원 초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1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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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에 한하며, (신용보증서의 경우) 1년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 세금체납, 연체이력 등 보유 /저신용점수 (평가등급)의 경우 융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의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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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요약
※ 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02-2274-4873, 내선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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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 (우리은행협력자금 15.4억원)
① 융자금액 :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선착순 선정)
② 융자규모 (대출금리) : 우리은행협력자금 15.4억원 (연3~5%대 변동금리) 우선
③ 지원절차 : 접수 후에 금융기관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
※ 절차간소화 건은 심의회에서 사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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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소재 중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26억원)
① 융자금액 : 3,000만원 초과 ~ 최고 2억원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신청
②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③ 상환기간 : 5년
④ 상환방식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⑤ 지원절차
※ 개별법률에 의해 지원하는 우리구 여성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자에게 심의 시 가점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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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
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귀금속ㆍ주점ㆍ골프장ㆍ무도장ㆍ사치투기성업 등 붙임 지원제외업종
[중기부고시 제2017-5호,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에 따름]
②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등
③ 신청일 현재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체
④ 국세ㆍ지방세 체납, 연체이력 보유, 담보 미제공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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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접수기간
2022.10.12.(수) ~ 10.21.(금) 9:00 ~ 18:00
2. 접수방법
방문접수 (중구청 본관1층 현장접수센터)
3. 제출서류
① 공통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18 ~ 2021년) 1부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양식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대표자 또는 직원) → 중구민인 경우 (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년) → 구세 (재산세,등록면허세) 납부기업에 한함
-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 보유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 보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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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② 휴업, 폐업, 타시도로 이전 시에는 반드시 중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③ 금융권 기대출자의 경우 융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 (☎ 02-3396 – 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