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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신청 공고
「하수도법」 제56조의2 및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폐업지원 사전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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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평가기관의 용역을 통한 폐업지원금 산정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따라 폐업지원금 산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를 준용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이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
② 같은 법 제68조 (보상액의 산정)를 준용하여 평가기관 2인 선정
③ 개별 평가 금액 산술평균에 의한 지원금 확정
※ 신청 후 폐업 신고 (허가증 반납) 시까지 정상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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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 신청기간
2022. 10. 7. ~ 2022. 10. 14.
2. 접수방법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오수관리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3. 신청대상
용인시 소재 분뇨수집ㆍ운반업 등록 업체 11개사
4. 모집물량
분뇨수집ㆍ운반업 5개사
5. 모집물량 초과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① 최근 3년 이내 평균 분뇨수집량이 적은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③ 평균 차령이 10년 이상이며, 운행거리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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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의 추천
① 신청인은 공고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추천 가능
② 평가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폐업지원금 신청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추천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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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① 2022. 10. ~ 2023. 2. : 폐업지원금 산출용역 추진
② 2023. 2. : 평가 금액 통보
③ 2023. 3. : 추가경정예산 확보
④ 2023. 5. 이후 : 폐업 신고 (허가증 반납) 및 폐업지원금 지급
※ 용역 진행 상황 및 추가경정예산 일정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