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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주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동반성장 협력사업 추진 계획 공고
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2023년 광주시 동반성장 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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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1. 지원규모
90억원
2. 시행시기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1월 27일
3. 자금용도
운전자금
4. 지원기간
1년 (기간연장 포함 최장 2년 이내)
5.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이자지원율
① 자동감면 : 1.70%p
② 추가감면 : 최대 1.40%p (은행 자체 신용도평가에 의해 결정)
7. 대출한도 및 추천조건
① 중소기업 최대 3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광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 현재 사업 중인 자
②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광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 현재 사업 중인 자
8. 제외대상
①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ㆍ폐업중인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③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④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⑤ 공고일 이전 동반성장협력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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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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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1. 신청접수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1월 27일
2. 접 수 처
광주시 관내 IBK기업은행 (경안지점, 곤지암지점, 오포지점, 태전동 지점)
3. 구비서류
① 동반성장 협력자금 융자신청서 (붙임1) – 시청 소정양식
② 융자금 사용 계획서 (붙임2) – 시청 소정양식
③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붙임3) – 시청 소정양식
④ 사업자등록증 – 사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해당 기업)
⑥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해당 기업)
⑦ 공장등록증 – 사본 (해당 기업)
⑧ 사업장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원본
⑨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기간내 (임대차의 경우)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장) – 원본
⑪ 최근3년간 재무제표
⑫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해당 분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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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상기 자금지원 결정업체는 시 협약 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융자신청 전 취급은행에 사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②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율,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융자 후 휴ㆍ폐업 또는 다른 시ㆍ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기업운영목적 외 사용 (개인유용, 부동산 구입 등)시에는 자금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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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760-2913)
② IBK기업은행 경안지점 (☎ 031-765-3901)
③ 곤지암지점 (☎ 031-798-5775)
④ 오포지점 (☎ 0507-1459-9502)
⑤ 태전동지점 (☎ 031-7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