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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024년 2분기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중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지원대상, 융자조건, 자금코드명,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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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
※ 공동소유 (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②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 제12호 / 제15호 / 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적용대상〉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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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②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③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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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코드명
(장애인)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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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1.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2. 추가 (필수)
①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②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