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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재 증여세 연부연납, 세율은 국회 추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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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배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 (20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CEO) 23.8%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CEO) 2.5만명)에서,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 예상 사업체 수 약 32.5만개, 실직자 수 약 307만명, 손실 매출액 약 794조 등으로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으로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가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큰 노력 없이 물려받은 자산을 유지·증식하는 일반상속과 기업 성장·유지 성과가 근로자, 거래처 등에 분배되고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가업승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기업 업력이 증가할수록 법인세 담세능력이 최대 32배 높아지고, 고용 창출 능력은 11배 커지는 한편, 매출액·자산이 급증하여 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도 높아진다는 조사결과 (「기업의 업력별 경영성과 비교」, 중소기업중앙회, 2022)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
1위 :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 (57.0%)
2위 :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44.2%)
3위 : ‘규제개선 노력’ (30.2%)
4위 : ‘가업승계 활성화’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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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① 개념 :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
② 현황 : 중기 대표자 고령화에도 불구,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저조
※ 中企 대표자 23.8% 60대 이상, 70대 이상 中企 대표자 2.5만명 초과 (2021.中企 실태조사)
※ 최근 4년 가업승계 활용실적 (억원) : 2019년 1,406, 2020년 2,204, 2021년 2,380, 2022년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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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 내용
※ 가업승계 세법 개정, 2023.1.1일 시행
1. 가업상속공제
구분 |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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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매출액 4천억 미만 중소·중견 | 매출액 5천억 미만 중소·중견 |
공제한도 | 10년 200억, 20년 300억, 30년 500억 |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
사후관리기간 | 7년 | 5년 |
고용유지 | 7년간 100% (매년 80%) | 5년간 90% (매년 요건 삭제) |
자산유지 | 7년간 20%이상 처분제한 (5년내 10%) | 5년간 40% 이상 처분제한 |
연부연납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차등 (50%미만) 10년 분할 (3년 거치 가능) (50%이상) 20년 분할 (5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 무관 20년 분할 (10년 거치 가능) |
2. 증여세 과세특례
구분 |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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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한도 | 10년 100억 |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
세율 | 30억 이하 10% / 초과 20% | 60억 이하 10% / 초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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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가 논의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중
구분 | 발의내용 | 조세소위 여야합의 안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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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홍석준 의원) | (현행) 5년 → (개정) 20년 | 15년 |
증여세 세율 (정부입법) | (현행) 60억원 이하 10%, 초과 20% (개정) 300억원 이하 10%, 초과 20% | 120억원 이하 10%, 초과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