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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2024년,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인 구직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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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요약
- 지원기간 : 근로 개시일부터 3개월간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4백만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및 우편
- 결과 발표 예정일 : 202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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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지원기간
근로 개시일부터 3개월간 (6개월 고용 유지시 추가 1회 지원)
※ 단, 사업기간 (모집일 (3월 4일) ~ 11월말) 내에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② 상기 업종 이외 :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사업주는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음
③ 제외 : 2022 ~ 2023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 무점포 업체,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도박, 유흥주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하단 참조)
※ 행정지도 일시휴업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①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4,000,000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 6개월 고용유지 기준)
※ 최저시급 월 인건비 50% 수준,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3개월 채용유지시 3,000,000원 + 3개월 추가 채용유지시 (누적 6개월) 1,000,000원
② 지원방법 : 3개월간 지원하며 6개월 고용유지시 1회 추가지원
③ 지원범위 : 1개 사업장별 1인 신규 구직자 지원
4. 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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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
① 신청기간 : 3월 4일 ~ 예산소진시까지
② 참여신청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요령 |
---|---|---|
① | 참가신청서 | 붙임2 |
② | 구인신청서 | 붙임3 |
③ | 사업주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④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근로자수 확인용)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발급 (1인 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갈음) |
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붙임7, 사업주 부분 작성 후 제출 |
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③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
- 방문 및 우편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
④ 접수문의 : 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070-4170-5177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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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결과통보
1. 선발방법
①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장 실사 후 선발
② 업체 방문 과정에서 참여신청 서류 대조 확인 (근무장소 및 실제 운영 여부 확인)
2. 신청자 유의사항
① 자격미달, 허위사실 및 착오기재가 있을 경우, 무효처리
② 등록기간 내 서류 미 제출시 무효처리
③ 동일한 사업주가 다수 업체 운영 중에 각각 참여를 희망할 경우, 구인 시급 업체 1개를 참여 확정하고, 그 외 업체는 후순위로 두어 참여자 신청이 저조한 경우에만 1개 업체까지 추가 참여 허용
※ 구인 시급 업체 : 업체 희망 수요처 선택
※ 후순위 선발 : 업체당 추가로 1개 업체까지 지원
3. 결과통보
현장 실사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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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매칭
1. 매칭방법
① 구인업체 신청 서류 접수 후 요건 확인 (진흥원)
② 구인신청서류 기반 워크넷 구인등록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③ 희망 요구조건 (직군, 거주지,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한 매칭 지원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2. 유의사항
① 신규 인원 매칭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장 자체 구인 병행 필수
② 사업 참여 확정일 기준 한 달 내 구인 불가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③ 자격미달, 허위사실, 착오기재 등 불공정 매칭 시 지원 불가
예시 1. 기존 직원을 신규인 것처럼 재 채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예시 2. 시흥시에 사업자등록과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신청했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원 불가
④ 사업주의 사유로 중도퇴사자가 2명 초과 발생 시 해당업체에 대한 인력 매칭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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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구직자 신청
1. 모집규모 : 100명 내외
① 참여자격 :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시흥시민
-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참여제한 : 사업주의 가족 (사업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예정)
2. 모집방법
① 워크넷을 통한 구인공고에 구직자가 직접 신청 (진흥원 별도 접수 없음)
② 구직신청 방법
- 오프라인 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이용 (과림동, 연성동, 거북섬 주민지원센터는 창구 미운영으로 불가 → 다른 동 이용 가능)
- 온라인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 오른쪽 구직신청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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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구직자 채용 후 업무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 및 서류 제출
① 채용 관련하여 시흥산업진흥원으로 유선 통보 후 10일 이내 서류 제출
② 송부주체 : 소상공인 (사업주) → 시흥산업진흥원
③ 제출서류 : 사본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요령 |
---|---|---|
① | 근로계약서 | 붙임4 |
②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붙임7, 근로자 부분 작성 후 제출 |
③ | (구직자) 주민등록등본 (시흥시 거주 여부 확인용) | 구직자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④ | (구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일시적 퇴사처리 여부 확인용) | 구직자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갈음 가능 문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사업주가 발급 (문의 : 1588-0075) – 발급방법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로그인 (사업장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보험구분 : 산재 / 조회기간 : 2024-01-01 ~ 신청당일 / 발급범위 : 전체근로자) |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부터 채용장려금 지급 가능
- 임금은 계좌이체 원칙
- 근로자 임금은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저시급 (9,860원) 및 주휴수당 (일주일 근무시간 × 시급 × 20%), 4대보험 가입 등의 근로기준법에 준하여야 함
※ 건강보험 : 근로자 입사 후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 사업장성립신고, 보험가입 등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 :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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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① 신청시기 : 소상공인 (사업주) → 구직자 (근로자) 임금지급 후 신청
② 신청기간 : 신규 채용 3개월차 급여이체 완료 후 10일 이내 (6개월 고용유지시, 6개월 급여이체 완료 후 1회 추가 신청)
③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요령 |
---|---|---|
① | 채용장려금 신청서 | 붙임5 |
② | 출근부 | 붙임6, 업체 내 별도 출근부 사용시 변경 가능 |
③ | 업체명의 통장사본 | 사업주명 혹은 사업장명과 일치해야 함 |
④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확인용)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발급 |
⑤ | 급여이체 내역 | 은행발급 이체확인증 (입금자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체금액과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⑥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⑦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④ 지급금액 : 업체당 최대 4,000,000원
<주 근로시간 별 채용장려금(월) 지급 기준>
근무시간 | 채용장려금(원) | 근무시간 | 채용장려금(원) |
---|---|---|---|
주40시간 이상 | 1,000,000 | 주29시간 | 720,000 |
주39시간 | 980,000 | 주28시간 | 700,000 |
주38시간 | 950,000 | 주27시간 | 670,000 |
주37시간 | 920,000 | 주26시간 | 650,000 |
주36시간 | 890,000 | 주25시간 | 620,000 |
주35시간 | 870,000 | 주24시간 | 600,000 |
주34시간 | 850,000 | 주23시간 | 570,000 |
주33시간 | 820,000 | 주22시간 | 550,000 |
주32시간 | 800,000 | 주21시간 | 520,000 |
주31시간 | 770,000 | 주20시간 | 500,000 |
주30시간 | 750,000 |
1.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의 채용장려금 신청
① 진흥원에 근로자 중도 퇴사 고지 후, 퇴사일 기준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승계 가능 (※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이 없을 시 잔여 예산 방지를 위하여 타업체 우선 지원)
② 최초 3개월 기간의 경우, 근로자 퇴사 후 중도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월 단위로 지급하며 (일할계산하지 않고 내림), 1개월 채우지 못한 경우 채용장려금 미지급
※ 1개월이란 근로계약서상 만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무일과 상이할 경우, 출근부 및 급여 지급 내역과 대조하여 산정
③ 후반 3개월 기간의 경우, 근로자 퇴사 후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이 없을 시 추가 고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장려금 미지급
④ 사업주의 고의적인 근로자 중도해고 및 채용장려금 반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당 채용장려금은 최대 4회에 대한 잔여분으로 한정
(예) 50일 근무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① 중도포기 의사 전달시 : 1개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며, 20일 근무분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음
②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시 : 기존 50일에 계속 이어서 사업 참여 가능
③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을 못해 중도포기로 1개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았으나 이후 신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해져 사업 재참여를 원하는 경우
☞ 예산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재참여 가능
☞ 해당 업체의 채용장려금은 이전과 다른 근로자 고용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만 지원 (최초 2개월간 1회씩, 누적 6개월 고용유지시 추가 1회 지급)
2. 지급시기 및 횟수
① 채용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시 1회 3개월분 (최대 3,000,000원) 지급, 이후 3개월 (누적 6개월) 고용유지 시 1회 1개월분 (최대 1,000,000원) 지급
※ 직원 중도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 최초 3개월은 매월 1개월분씩 (최대 1,000,000원) 분할 지급 가능
② 3개월 임금 지급 및 채용장려금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완료) 후 지급
③ 지급예정일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3. 지급검토를 위한 현장실사
사업장 영업 여부 및 해당 근로자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진행 (매월 1회 이상, 미예고 방문)
※ 업무시간 (근로계약 기준) 내에 진행된 현장실사에서, 특별한 사유 (연가, 병가 등) 없이 사업장 영업이 중지된 상태이거나 근로자가 부재인 경우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채용장려금 지급 중지됨 (사유를 증빙해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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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4대보험 가입 등의 애로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활용 권장 (참고자료 상단 첨부)
① 대상 :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대행)
② 내용 :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제공
③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보험사무대행기관 :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전국 약 5,0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 서비스 제공
2.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070-4170-5177 (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