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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신청 방법 서류 홈페이지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2024년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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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요약
- 지원대상 : 세부 추진계획을수립하고,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감소, 근태관리
- 지원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지원기간 : 1년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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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
※ 30명 (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 월 30만원 × 12개월
【활용사례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 (대표 정우주)’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사례2】 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 (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의 차이점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 소정근로시간단축 | 실근로시간단축 |
---|---|---|
지원요건 | 개인 단위 주 소정 근로시간 단축 (35시간 이상 → 15 ~ 30시간 이상) | 사업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
지원기간 | 1년 | 1년 |
지원액 | ①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② 임금 감소액 보전 (월 20만원) |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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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 (소정 근로 + 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 (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 (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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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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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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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②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정액)
③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④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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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 (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③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