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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2)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저금리로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신청 저금리로kr, 가계신용대출 대환가능금액
2024년 3월 18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한다. 최초 취급 대출이 1년 확대되고, 금리 인하와 보증료 면제로 혜택이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사업용도 지출확인서류를 가지고 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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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요약
- 사업자대출 시기 :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까지로 1년 확대
- 대출금리 : 최대 5.5% 에서 최대 5.0%로 0.5% 인하
- 보증료율 : 보증료 0.7%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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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개편 내용
① 공급규모 : 9.5조원
②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③ 대상채무 대상기관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④ 대상채무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⑤ 대상채무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⑥ 대상채무 시기요건 (개편)
〈개편내용〉
1. (사업자대출)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2. (가계신용대출)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⑦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개社)
※ 단,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⑧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⑨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⑩ 보증비율 : 90%
⑪ 보증료율 (개편)
〈개편내용〉
1년 면제, 2 ~ 3년 0.7%, 4 ~ 10년 1.0% / 연납 (일시납 시 15% 할인)
⑫ 만기구조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⑬ 금리상한선 (개편)
〈개편내용〉
1. 1년차 최대 5.0%
2. 2년차 최대 5.5%
3. 3 ~ 10년차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 + 2.0%p 이내
⑭ 금리구조 (개편)
〈개편내용〉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⑮ 운용기한 : 20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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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저금리로.kr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90%와 은행의 신용대출 10%로 공급되는 만큼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저금리로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2024.12.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90%)와 은행의 신용대출 (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 개편방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대출은 2024.3.18.부터 조회 가능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다만,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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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한 대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①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②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③ ∼ 20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1.1 ∼ 2023.5.31.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 (개인사업자 한정)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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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도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
①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②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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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방법
1. 사업용도지출금액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 (① 매입금액, ② 소득지급액, ③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① 매입금액 : 부가세신고서 (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 (연간) ~ 「차입일 + 1년」이 속하는 반기 (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 반기 : 일반과세자, 연간: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예시〉
1. 일반과세자가 2020.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이상 3개 반기)의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2.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2021.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 2021년도, 2022년도 (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② 소득지급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예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시 (2021.2월 차입) : 2021.2월 ~ 2022.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 (2022.4월 차입) : 2022년 상반기 ~ 2022년 하반기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③ 임차료 :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2.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① 사업용도지출금액, ②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예시〉
1. ➊ 매입금액 5천만원, ➋ 소득지급액 3천만원, ➌ 임차료 2천만원인 경우 : ➊ ~ ➌ 중 택 1하여 제출 가능 (2천만원 이상 증빙)
2. ➊ 매입금액 1천5백만원, ➋ 소득지급액 없음, ➌ 임차료 1천만원인 경우 : ➊, ➌ 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