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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지원 신청 대상 조회 2금융권 대출 새마을금고 등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대 150만원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지원하고,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사이트를 18일부터 개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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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요약
-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에 5% ~ 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 지원내용 :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최대 150만원)
- 신청일정 : 2024년 3월 18일 부터 분기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18일 개시), 거래 금융기관 방문 ※ 5부제 실시
- 이자환급 : 신청 후 6영업일 이내 차주 명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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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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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20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0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 ~ 4.5일 중 수령
▶ 20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0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 ~ 7.5일 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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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 | 환급규모 |
---|---|
5.0 ~ 5.5% | 0.5% |
5.5 ~ 6.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6.5 ~ 7% | 1.5% |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 1억원 × 1.5%) |
기준일 (20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 × 1%p (= 6% – 5%)]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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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환급 일정
각 금융기관은 3.13일 (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누리집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 (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노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
소상공인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
1분기 | 2024.3.18.(월) ~ 3.25.(월) | 3.26.(화) ~ 3.28.(목) | 3.29.(금) ~ 4.5.(금) |
2분기 | 4.1.(월) ~ 6.24.(월) | 6.25.(화) ~ 6.27.(목) | 6.28.(금) ~ 7.5.(금) |
3분기 | 7.1.(월) ~ 9.24.(화) | 9.25.(수) ~ 9.27.(금) | 9.30.(월) ~ 10.8.(화) |
4분기 | 10.1.(화) ~ 12.31.(화) | 2025.1.2.(목) ~ 1.6.(월) | 2025.1.7.(화) ~ 1.14.(화) |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 (3.13일부터 게시 예정)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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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2024년 3월 18일 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2일까지는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1. 개인사업자
① 온라인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3.18일부터 개시)
② 오프라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신분증)
※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 :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 | 해당번호 |
---|---|
3.18.(월) | 3 / 8 |
3.19.(화) | 4 / 9 |
3.20.(수) | 5 / 0 |
3.21.(목) | 1 / 6 |
3.22.(금) | 2 / 7 |
3.23.(토) | 모두 가능 |
3.24.(일) | 모두 가능 |
3.25.(월) | 모두 가능 |
2. 법인소기업
① 카드사∙캐피탈사 : 각 사 전화상담실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③ 신청서외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
3.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
온라인 경로 (채널)가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
※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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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 (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①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②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③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계좌 | 지원대상 아님 | |
A계좌 (금리 6%) | B계좌 (금리 6.5%) | C계좌 (금리 8%) | |
대출계약 시기 | 2022.9월 | 2023.5월 | 2023.1월 |
이자납입 기간 | 1년 6개월 | 10개월 | 1년 2개월 |
개별 환급가능 분기 | 2024.1분기 | 2024.2분기 | – |
최종 환급가능 분기 | 2024.2분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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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① 2024년 3월 18일 이전 : 중진공 담당자 (☎ 02-3211-5619, 5621, 5622)
② 2024년 3월 18일 이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번호 : 1811-8055)
※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소상공인 이자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전화상담실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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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3.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