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O | 글 목록 |
1 | (2024.02)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저금리로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저금리로kr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고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론)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1
of 08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저금리로 요약
- 지원대상 :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대환대상 채무 :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금리 : (1 ~ 2년차) 최대 5.5% 고정, (3 ~ 10년차) 은행채 1년물 (AAA) + 2.0%p 이내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앱 또는 은행 방문
02
of 08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확인
※ 국민경제기여도가 낮은 업종,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은 보증취급이 제한됩니다.
1. 도박 및 게임관련
①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소매 중개, 임대업 등 ②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③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④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⑤ 복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⑥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⑦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 향락 관련
① 성인용품 판매점,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② 무도장 운영업 ③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3. 부동산 관련
①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②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 포함 ③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4. 사치관련
①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② 골프장 운영업 (컨트리클럽)
5. 담배 및 주점관련
① 담배 중개업, 잎담배, 담배 도매업 등 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6. 기타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① 약국, 한약방 ② 보건업, 수의업 ③ 다단계 방문판매 ④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⑥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 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⑦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⑦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①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1.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3.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4.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3
of 08
대환대상 채무 (사업자대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022.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③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 (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04
of 08
대환대상 채무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기간 (2020.1.1. ~ 2022.5.31.) 중 취급한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요건을 모두 충족 (단,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 ((부가세)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① 코로나19 기간 (2020.1.1. ~ 2022.5.31.)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코로나19 기간 (2020.1.1. ~ 2022.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②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③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 (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 (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 (할부 포함)은 「사업자대출」 규정을 준용하여 대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관련 사항 미적용)
■ 가계신용대출 증빙자료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이 사업 용도 (매입대금, 급여, 임차료)로 지출되었음을 증빙
※ 부가세 과세유형, 원천징수 신고유형,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자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 시 서류 종류 및 대상 기간 확인 필요
① [매입대금 증빙자료] 부가세신고서 (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 (연간) ~ 「차입일 + 1년」이 속하는 반기 (연간) 기간 중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반기 : 일반과세자, 연간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 일반과세자가 2020.5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이상 3개 반기)의 부가세신고서 제출
2.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2021.10월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21년도, 2022년도 (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② [급여 지급 증빙자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12개월 : 매월 신고 사업자,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 반기별 신고 사업자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
1. 매월 신고 사업자가 2021.2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21.2월 ~ 2022.1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 반기별 신고 사업자가 2022.4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상반기 ~ 2022년 하반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③ [임차료 증빙자료]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원칙)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예외)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대체 자료 제출 가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소득세 신고자료(은행 상담 시 제출 가능 자료 세부 안내 예정)
05
of 08
대환대상 제외 대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 주택·승용차 구입 대출,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승용차 구입 대출 (오토론) 등
②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 어음 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③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 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 등
- 대환론 등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등
※ 단, 가계대출 중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 구입대출 (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대출의 차주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대출 종류 | 제외 사유 |
---|---|
부동산 구입·임차 관련 대출 |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보기 곤란 |
승용차 구입 대출·할부금융 |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 |
스탁론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 곤란 (주식투자 관련) |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 |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 대출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 |
리스 등 물적금융 | 소유권 귀속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동 및 대출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으로 대출 성격 상 대환취급이 어려운 측면 |
보증부대출 | 정책보증 旣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미흡 |
※ 대부업체 대출은 대환 신청대상에서 제외
06
of 08
대환 취급기관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2022년 9월말부터 은행에 신청 가능
※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2023년 8월말부터 신청 가능
① NH농협은행고객센터 : 1661-3000 / 1522-3000
② 신한은행 : 고객센터 1661-4054
③ 우리은행 : 고객센터 1588-5000 / 1599-5000
④ 하나은행 :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⑤ IBK기업은행 : 고객센터 1588-2588 / 1566-2566
⑥ KB국민은행 : 고객센터 1644-9999 / 1599-9999
⑦ SH수협은행 : 고객센터 1588-1515 / 1644-1515
⑧ DGB대구은행 : 고객센터 1566-5050 / 1588-5050
⑨ BNK부산은행 : 고객센터 1588-6200 / 1544-6200
⑩ 광주은행 : 고객센터 1588-3388 / 1600-4000
⑪ 제주은행 : 고객센터 1588-0079
⑫ 전북은행 : 고객센터 1588-4477
⑬ BNK경남은행 : 고객센터 1600-8585 / 1588-8585
⑭ 토스뱅크 : 고객센터 1661-7654
⑮ SC제일은행 : 고객센터 1588-1599
07
of 08
대환 프로그램 세부내용
9.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① 대환규모 : 9.5조원
②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
③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④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⑤ 보증비율 : 90%
⑥ 보증료율 :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⑦ 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 ~ 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 ~ 10년차) 은행채 1년물 (AAA) + 2.0%p 이내
08
of 08
신청방법
비대면 (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 단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은 구분하여 각기 별도로 신청
- (예시 1) A 고금리대출 20백만원, B 고금리대출 10백만원 → ① A, B 각각 대환 신청 또는 ② A와 B를 합산하여 1건 (30백만원)으로 대환 신청 가능
- (예시 2) A 고금리대출 (사업자) 20백만원, B 고금리대출 (가계신용) 10백만원 → A, B 각각 대환 신청
②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가능
- (예시) 고금리대출 70백만원 → 대환대출로 50백만원 상환, 고금리대출 잔액 20백만원
③ 여러 번 신청 가능
사업자대출 대환 : 잔여한도 여유액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 다만, 기 대환대출로 소진된 한도는 대출 상환 시에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 최초 1회에 한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환 신청금액 결정 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