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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2)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저금리로 |
중기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의 금리를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에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를 통해 1만명에서 최대 1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금리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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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요약
- 지원대상 :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이용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성실상환자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 연 4.5% 고정금리,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연배상금 면제
- 지원방식 : 공단 확인 후 취급은행에서 심사하여 결정
- 신청기간 : 2024.2.26.(월) ~ 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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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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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①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 (보유대출) 20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2023.8.31. 이전 취급) 20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0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④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⑤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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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⑥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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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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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①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하단 참조)
⑥ 기타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예 : 가계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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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① (대출한도) 동일기업 (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한도차감) 2022년 대환대출 (소진공), 2022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②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③ (대출기간) 10년 (거치기간 없음)
④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⑤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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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① (지원대상 확인)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② (대출접수‧심사‧실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③ (채권양도)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④ (수수료면제)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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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신청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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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대표 (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정부24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 (소상공인)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작성서식 게시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①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 (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②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해당시) |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작성서식 게시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①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④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 (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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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2.26.(월) ~ 12.20.(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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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기관 (홈페이지)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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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 1588-1111 / 1599-1111 |
신한은행 | 1599-8008 / 1577-8008 |
국민은행 | 1644-9999 / 1599-9999 |
우리은행 | 1588-5000 / 1599-5000 |
경남은행 | 1600-8585 / 1588-8585 |
광주은행 | 1588-3388 / 1600-4000 |
대구은행 | 1566-5050 / 1588-5050 |
부산은행 | 1588-6200 / 1544-6200 |
전북은행 | 1588-4477 |
제주은행 | 1588-0079 |
농협은행 | 1661-3000 / 1522-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1566-256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하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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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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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