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날짜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글 목록 |
2024.01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전기세 지원 전기료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01
of 06
개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일반용(갑) 기준) : (2020 ~ 21) 100.7 → (2022) 113.0 → (2023.5 ~) 132.4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02
of 06
지원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상세내용〉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0원 초과)여야 한다.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③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023.11.15.,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03
of 06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04
of 06
지원방식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1. 직접 계약자 : 1차 사업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2. 비계약 사용자 : 2차 사업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 (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 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023.1월 ~ 2024년) |
타인명의 | ||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
사무소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05
of 06
신청방법
①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21일부터 접속 가능)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 (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③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홀짝제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 1차 사업 : (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2.25.(일) ~) 전체 ▶ 2차 사업 : (3.4.(월)) 홀수,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 (3.8.(금) ~) 전체
06
of 06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콜센터) (☎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