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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조건 누리집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 (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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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 사항
①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② 근로자가 5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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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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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및 신규지원 규모
6,078억원 / 신규 1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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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 ~ 34세 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➊ 4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대규모고용변동 (20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➑ 북한이탈청년 ➒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➓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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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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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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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①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함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
②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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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2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 이 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 2024.1.1. 이후부터 20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 (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023.1.1. ~ 2023.12.31. 기간이라면 20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024.1.1. 이후라면 2024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20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 (예) 2023.12.31. 청년 채용시 2024.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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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