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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2024년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대출
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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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융자규모 : 6억원
시설개선자금 3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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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종류 및 대상
1. 시설개선자금
① 융자대상
- 일반, 휴게, 제과점
- 식품제조업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② 사용용도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제외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① 융자대상 :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② 사용용도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제외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①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 (신고) 받은 식품접객업소
② 사용용도 : 화장실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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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및 상환조건
※ 융자금리 : 1%
1. 시설개선자금
대상 | 융자 한도액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
6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 (신고)를 받아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 ||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 (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 (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
3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2. 육성자금
대상 | 융자 한도액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
5천만원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 융자제외 대상 (공통) 1. 유흥주점, 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 (단, 유흥·단란주점의 화장실 개선자금은 가능,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2.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3.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업소 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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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상환 대상
① 융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③ 유흥주점, 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④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⑥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강남구) 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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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강남구 학동로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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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① 신청기간 : 연중
② 신청장소 : 위생과 식품위생팀 (강남구보건소 2층)
③ 신청방법 : 방문 신청
④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