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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5천만원 국민 기업 신한 우리 농협 하나은행 등 2024년
2024년도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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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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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구분 | 지원규모 | 상담ㆍ접수 |
1차분 | 300억원 | 2024. 1. 29. (월) ~ 한도 소진시까지 |
2차분 | 300억원 | 2024. 8. 26. (월) ~ 한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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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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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②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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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①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기 지원금액 포함)
※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②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 (3%)을 제외한 금리
③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1년 단위 기한연장)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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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②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③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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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상담‧접수 시 대표자 (공동대표 포함) 직접 방문 신청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추가
※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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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이용 시 추천서 발급 생략
②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자금대출 : 협약 금융기관
◇ 청주시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감정,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 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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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모든 자금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
② 지원 결정 후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조치
③ 금융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방법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인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내규 등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④ 자금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상담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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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① 보증지원부 (본점) ☎ 043-249-5700
② 동청주지점 ☎ 043-279-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