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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덕뱅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 3천만원 2024년
관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덕뱅크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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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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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뱅크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정상영업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오정동 가스 폭발 피해 소상공인은 영업일이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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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뱅크 신청기간
2024. 1. 17. (수) ∼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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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뱅크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1천5백만원 이내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 오정동 가스 폭발 피해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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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뱅크 신용보증수수료
2년분 전액 (보증금액의 1.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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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뱅크 이차보전
은행 지급이자 중 일부 (3%) / 최대 2년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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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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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 지참서류 (은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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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②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③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④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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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
※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
※ 안마원 (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 (통계청 기준)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단, 재보증제한업종 및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에 해당될 경우는 지원 불가.
①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 (91291)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 / 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 허용 업종 |
공통 |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 (91291) |
관광특구지역 소재 | (추가)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
특별재난지역 소재 | (추가)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