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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5천만원 창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수수료 지원 농협 국민은행 2024년 1차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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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51억 원 (하반기 추가 51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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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 1. 17. ~ 한도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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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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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 창업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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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이차 (이자차액) 보전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창업자금 | 5천만원 이내 | 2년간 연 2.5% 이차보전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경영안정자금 |
※ 창업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실행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선납 후 지급 신청 | |
(분할상환시 : 전체수수료 / 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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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① 대출신청 절차
② 접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 (밀양시 석정로 20)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③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의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대출 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④ 보증대출 금융기관 : 협약 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밀양시산림조합, 우리은행, KB국민은행)
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절차
– 접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구비서류 : 수수료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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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①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② 사업장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③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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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지원 취소 :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지 및 환수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② 밀양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③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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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금융기관
금융기관 | 소재지 | 전화번호 |
BNK경남은행 밀양지점 | 밀양시 밀양대로 1757, 1층 | 355-2311 |
NH농협은행 밀양시지부 | 밀양시 석정로 20 | 350-3700 |
밀양시산림조합 | 밀양시 내이5길 6 | 353-9983 |
우리은행 진영지점 |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361번길 2 | 354-0811 |
KB국민은행 밀양지점 | 밀양시 중앙로 143 | 355-2131 |
※ 우리은행 밀양지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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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 (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 (시세의 3 ~ 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