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목록 | |
2024년 02월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
2024년 01월 | 2024년 효율향상사업 냉장고 문달기 지원 공고 1차 |
2024년 01월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확대 |
2023년 07월 |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 소상공인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신청서 효율향상사업 2024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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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목적
식품매장 내 개방형 냉장고 (쇼케이스)에 Door를 설치 하여 냉기유실 차단 및 에너지 효율향상 도모
2. 사업예산
총 200억원 [(한전) 5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50억원]
3. 신청기간
2024.1.15.(월) ~ 2024.12.31.(화) (예산 소진 시 종료)
① (2023년 신청건) 2024. 2. 25까지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지급 가능
② (2024년 신청건) 2024. 3월말 이전 지원금 신청 시 한전 지원금 우선 지급 후 2024.4월부터 순차적으로 기금지급 (지원신청 마감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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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식품매장 내 기존 개방형 냉장고 (쇼케이스)를 Door형으로 개조‧교체 또는 Door형 냉장고를 신규로 설치하는 고객
※ 미닫이 (Sliding), 여닫이 (Swing) 등 설치 형태 무관 (단, 기존 냉장고 형태에 따라 Door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1. 한전지원
대형마트, SSM, 편의점, 개인슈퍼 등 모든 식품매장
2. 기금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매출규모와 종업원수가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식품매장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고객은 각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 (신도림디큐브씨티),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제이비 (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씨엔씨티에너지 (대전학하지구),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 구역전기사업자 관내 고객은 기금지원만 해당 (한전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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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총 설치비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② 다른 장소에서 사용 중이던 제품을 이전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③ 신청기간 이전 냉장고 문달기 사업 (개조, 교체, 신규설치)을 시행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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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성능기준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Door
① 열관류율 1.79W/㎡‧k 이하의 단열 복층유리 사용 (단열성)
–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열관류율 포함) 제출
② 배강도유리 또는 강화유리 사용 (안전성)
–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급한 표준번호 KS L 2015 (배강도유리), KS L 2002 (강화유리)의 제품인증서 제출
③ 안전닫힘기능 (안전성), 유리 내‧외부 표면 결로방지 (시인성)
– 안전 닫힘 (예 : 소프트힌지, 피스톤, 압축피스톤 댐퍼 등) 및 결로 방지 (예 : 열선, 외기순환 구조 등)는 구현방법이 다양하여 적용기술을 특정할 수 없어 고객과 제조업체간 계약사항에 반영하여 그 증빙을 제출
※ 안전닫힘기능, 결로방지기능 확인이 가능한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등
※ Door 성능기준 및 시공관련 사항은 쇼케이스 제조업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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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① 지원단가는 고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단위 : 원/설치면적 ㎡)
구분 | 일반고객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한전지원 | 60,000 | 60,000 | 90,000 |
기금지원 | – | 259,000 | 259,000 |
합계 | 60,000 | 319,000 | 349,000 |
② Door면적 합계 (㎡)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지원금 산정
– Door 면적은 유리 재질을 장악하고 있는 베젤까지 포함하되, Door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문 틀은 설치 면적에서 제외
※ Door면적 (㎡) = ∑(쇼케이스 설치 Door 가로규격 × 세로규격)
③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제출한 경우에만 기금 지원 (한전 + 기금)
※ 발급 관련사항은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④ 매출규모, 종업원수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은 증빙 대체서류 수취를 통해 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상응하는 기업유형의 지원기준 적용
– 대체서류를 통한 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등 세부 기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준을 준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 신규 개점 등의 사유로 대체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매출 및 상시 근로자 신고 완료 후 (최대 6개월) 사후증빙
※ 지원금 지급 이후 서류 제출요구 예정 (본사주관)이며, 요구 불응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공공 재정 환수법’에 의거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가맹점 설비의 개조‧교체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중견기업 이상인 해당 가맹점의 본사에서 부담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고객 기준으로 적용
⑥ Door 냉장고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되는 냉장고가 Door형 또는 개방형 냉장고의 선택 사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증빙자료를 통해 Door 형태만 존재하는 냉장고는 지원 제외
※ 제조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설계서 등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조회사, 형상 또는 설계도면 (주문제작 시), 규격 (W × D × H), 모델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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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절차
※ 현장 확인 시 Door 규격 발취 점검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첨부된 신청 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별 한전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사업신청 > 냉장고 문달기
3. 지원금 지급
① 한전의 지원 승인 후 3개월 이내 쇼케이스 개조‧교체, 신규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② 지원금 지급은 Door 설치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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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등의 조치
1.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2. 조치사항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 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3.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