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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3천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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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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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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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융자한도 :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②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평균 5.5% (區 3%, 차액은 자부담)
③ 지원기간 :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④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영종새마을금고,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동인천새마을금고, 신선새마을금고, 송북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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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 대상
①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②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③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④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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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결정 취소 대상
①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③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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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2024. 1. 9. ~ 자금 소진시까지
②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③ 접수 및 문의처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 032-760-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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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해당서류
신청서류 | 세부내용 |
1. 사업자등록증명 |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2. 리모델링 계약서 | – 시설융자지원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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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업종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 (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 (시세의 3 ~ 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