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용정보 채권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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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1.4)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20.4월부터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12일에 기 발표한 지원확대방안(2023.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다 지원대상을더욱 넓힌 것입니다.
동 내용으로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지원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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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등은 유지
※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②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③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④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①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직접피해 채무자는 20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직접 피해 사실이 없더라도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타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신복위 채무조정 등)가 진행 중인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타 채무조정이 폐지·실효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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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인 방법
현행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여부에 대한 추가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 추가 자격 심사 대상자 여부는 온라인 플랫폼 및 문자로 직접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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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사업영위시 지원 기준
① 복수의 사업체가 있는 채무자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과 관련된 대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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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①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②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①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②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③ 폐업 등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2.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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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외 대출
①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가.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다만, 부실차주의 경우 해당 대출이 동 차주에 대한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나.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다. 주택담보 가계대출 (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 (MCG) 및 MI 관련 대출 라. 렌탈, 대상차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마.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에 대한 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바.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사. 대상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아. 본 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차.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카. 소송 (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발표일 (2022.8.29.)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과 동 보증을 제공한 대출 하.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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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내용
구분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
추심중단 |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 |
분할상환 | ▪ (거치기간)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
▪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 ||
금리감면 | ▪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금리 유지 |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9%초과분은 9%적용 | ※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 |
▪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로 조정 | ||
원금감면 | ▪ 지원되지 않음 |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 (부채 – 자산)의 60 ~ 80% 조정 |
※ 취약계층은 최대 90% |
※ (부실 판단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①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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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되는 채무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됩니다.
① 중개형 채무조정안 (대상 : 부실우려차주 모든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한 채무
② 중개형 채무조정이 실효된 채무 (강제실효의 경우는 제외)
③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 채무 (부실차주 무담보 및 대위변제된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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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후 취소
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는 가능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은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 다만, 채무조정 신청시 추심중단 효과를 악용, 고의적·반복적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또한, ❶ 임시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채무조정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❷ 고의연체·고액자산가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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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존 직접피해 차주와 달리 추가 지원대상인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증명원)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1600-55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①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 | 공동인증서 |
②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중소벤처24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③ 제출서류 | ||
※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0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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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변동
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②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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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①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②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③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