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 |
안내자료 및 공고 | 1분기 접수 안내 및 상세내역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상세내역 |
특별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세내역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세내역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상세내역 | |
청년고용연계자금 상세내역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상세내역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7천만원 지원대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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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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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11,10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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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 (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일반자금’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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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범위 및 형태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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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②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우대금리 지원 제외)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③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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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코드명
자금명 | 자금코드 | 자금설명 |
일반경영 | B0 | 우대금리 미지원 |
일반경영_우대1 | BZ | 우대금리 0.1%p |
일반경영_우대2 | BY | 우대금리 0.2%p |
일반경영_우대3 | BX | 우대금리 0.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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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1.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中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또는당해연도창업기업은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등으로대체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중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2.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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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여성기업법)」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이 법에 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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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① (지원대상) 2020.1 ~ 2024.12월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➊ ‘임대료 인하기간 (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 10 수준 또는
➋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 (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 2020년 4월 ~ 6월 3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 월평균 임대료 100만원 → 90만원 이하 = 3(월) x 10(%) = 30 으로 지원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② (지원시기) 2020.12월초 ~ 2024.12월까지 한시 지원
③ (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④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 (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 확인 서류 또는 절차 |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확인 |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 |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