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 |
안내자료 및 공고 | 1분기 접수 안내 및 상세내역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상세내역 |
특별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세내역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세내역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상세내역 | |
청년고용연계자금 상세내역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상세내역 |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센터 서류 방법 상환 제외업종 누리집 홈페이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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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운용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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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4. 1. 8. (월)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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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자금
1. 일반자금 [상세보기]
① 대상 : 업력 무관 소상공인
② 금리 : 기준 + 0.6%p
③ 한도 : 7천만원
④ 기간 : 5년 (2년거치)
2.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상세보기]
① 대상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② 금리 : 기준금리
③ 한도 : 7천만원
④ 기간 : 5년 (2년거치)
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상세보기]
① 대상 :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② 금리 : 2.0%
③ 한도 : 1억원
④ 기간 : 7년 (2년거치)
4. 청년고용연계자금 [상세보기]
① 대상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❶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❷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② 금리 : 기준금리
③ 한도 : 7천만원
④ 기간 : 5년 (2년거치)
5.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상세보기]
①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② 금리 : 기준 + 0.6%p
③ 한도 : 1억원
④ 기간 : 5년 (2년거치)
6.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상세보기]
①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② 금리 : 기준 + 0.6%p
③ 한도 : 5억원
④ 기간 : 8년 (3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89% (2024.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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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대출한도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 (5억원)와 별도로 운용
② 대출한도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적용
☞ (예) 동일인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 5억원 부여
※ 공동대표 (2명 이상) 개인 사업체는 사업체 기준으로 최대 5억원
2. 금리우대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 고정금리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 제외
3. 담보구분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①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②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 (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4.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5. 유의사항
①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④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시회수 유보〉 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 (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 (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 (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20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 (고유번호증)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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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확인기준〉 ① 연평균매출액 + 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다음 사항 (1 ∼ 4)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2023 ∼ 2024)은 융자신청서 (연매출액)로 대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 (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 (예 : 어린이집 등)
3.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하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4.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영리 기준〉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 (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비영리 기준〉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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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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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②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③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 (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④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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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안내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공통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 (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양식2>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양식3>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양식4>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 (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 (과거이력 포함 체크)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사상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①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에 이중 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 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 (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⑤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 (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양식5>로 확인 가능
⑦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 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의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수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지원시설 또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에 입주한 기업은 전대차동의서 수집을 생략할 수 있음)
2. 추가서류
3. 우대서류 (해당시)
자금구분 | 준비서류 |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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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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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재단명 | 전화번호 |
강원재단 | (033) 260-0001 |
경기재단 | 1577-5900 |
경남재단 | 1644-2900 |
경북재단 | 1588-7679 |
광주재단 | (062) 950-0000 |
대구재단 | (053) 560-6300 |
대전재단 | (042) 380-3800 |
부산재단 | (051) 860-6600 |
서울재단 | 1577-6119 |
세종재단 | (044) 865-0550 |
울산재단 | (052) 289-2300 |
인천재단 | 1577-3790 |
전남재단 | (061) 729-0600 |
전북재단 | (063) 230-3333 |
제주재단 | (064) 750-4800 |
충남재단 | (041) 530-3800 |
충북재단 | (043) 249-5700 |
중앙회 | 1588-7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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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 허용 업종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 (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 (91136)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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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1.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구분 | 지역 |
고용위기지역 (1개) | 거제 (2024.1.1. ~ 2024.6.30.연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3.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관할 지자체 지정)
4.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정부 지정)
– 해당 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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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환방법
1. 정기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2. 조기상환
(조기상환) 약정기간 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은행에 신청하여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조기상환 후 대여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