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8천만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10
융자규모
300억 원
02
of 10
자금의 용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03
of 10
지원대상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②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04
of 10
지원제외
①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②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④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하단 참고]
05
of 10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②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③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④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06
of 10
우리시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 ~ 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 (2.5%이내)
구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회 융자 신청업체 | 2.50% | 1.70% |
2 ~ 3회 융자 신청업체 | 2.00% | 1.45%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1.50% | 1.20% |
07
of 10
지원절차
①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 (융자금액의 0.9%)
※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③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08
of 10
신청서 접수
① 신청기간 : 2024. 1. 19. (금)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4. 1. 22. (월) 09:00 이후
②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③ 구비서류 ※ 1.19.(금)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에 지참
- (공통) 사업자등록증
- (공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 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함 (필요시 추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연락)
09
of 10
상담 및 문의
1. 울산신용보증재단
① 본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3층 (☎ 289-2300)
②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 (☎ 212-0013)
③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 283-0101)
④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 281-8100)
⑤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 285-8100)
2.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283-7135)
※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
10
of 10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 (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 (시세의 3 ~ 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