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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환급 평균 25만원,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급, 매입할인비용 환급
금융권은 12.18.부터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원 (건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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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 (2.6조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② 이에 금융권은 2023.12.18.(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 (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대상고객은 2023.12.18.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10)
③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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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①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
※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 (주택도시기금법§8, 령§8, 규칙§6)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부동산 저당권설정등기시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및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리법인
②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 가운데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
※ 2019.6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
➜ 금융권은 고객이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
※ 착오로 인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 (환급) 가능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10)
※ (대출취급 시점이 19.6.11.(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대출취급 시점이 19.6.12.(포함) 이후인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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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매입규모 및 환급예상액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6조원 (72.3만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 (건당 평균 19.9만원)을 부담하였으며, 금번 환급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 (건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고객이 부담한 매입 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 (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 환급금액 산정예시
최소 국민주택채권 ① 매입할인시 부담하셨던 비용 및 해당 비용에 대한 ② 경과 이자 (5% 단리) 이상의 금액이 환급됩니다.
※ 1억원 대출시, 저당권 설정금액, 매입할인 시점의 금리 및 할인 후 시일 경과에 따라 5 ~ 15만원 수준
실제 환급금액은 환급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환급대상 확인 완료시 (5영업일 이내) 이를 안내와 함께 송금해드릴 예정입니다.
※ 환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보완 요청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Q. 차주 경과 이자 (5%)는 언제까지 주는 건가요? A. 경과 이자 (5%)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지급됩니다. ※ 2024.6.30일 이후에는 2024.6.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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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고객
금번 환급대상은 ①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일부업종 제외)이 ② 최근 5년내에 ③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④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⑤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임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 (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
※ 신분증 (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권장)
Q. 사업자등록증상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 업종 (예 : 유흥주점업 영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인가요? A.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매입 의무대상 업종을 영위중인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크지 않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업 목적 이외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 목적 외의 가계대출 등의 저당권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차주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공유부동산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담보부동산을 차주가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담보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주의 공유지분 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 부동산담보대출 받을 당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할인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 채권을 보유한 사람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 하지 않고 보유하신 경우, 이번 환급 신청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절차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환급대상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해산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환급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이 진행중인 법인의 경우 대표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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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①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2023.12.18.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ㆍ전송 예정임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하여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시 적극 안내 예정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안내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전담창구 (은행이 아닌 경우 각 협회‧중앙회)에 직접 문자 안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하단)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문의 관련 전담 안내창구’ 참조
Q.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대출을 받으셨던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시면 5 영업일 이내에 환급신청시 남기신 연락방법과 계좌를 통해 확인 결과를 알려드리고 환급대상자 해당시 환급액을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 환급자격 여부 확인 과정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②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 가능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 (새마을 포함)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 (금고)에 신청하여야 함
다만,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
※ 신분증 (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권장)
Q.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차주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추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청시에는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시면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가져오시면 확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월 이내) 포함)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권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명 서류는 대출을 받으신 금융회사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은 대출받을 당시 대출취급 금융회사 (은행 등)의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취급 금융회사 (은행 등)의 다른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나요? A. 대출취급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취급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시는 경우 환급 대상 확인 등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 (금고)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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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감원 및 금융협회는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
금융회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 (11월 말)한 가운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상품설명서 및 여신관련 내규 개정을 통한 고객 설명의무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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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문의 관련 전담 안내창구
금융회사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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