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23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9
2023년도 융자규모
총 2억원
02
of 09
공고기간
2023. 11. 30.(목) ~ 12. 13.(수)
03
of 09
융자대상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 (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1. 시설개선자금
① 식품제조업소
- 융자한도액 : 1억원
- 융자이율 : 연 2%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②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집단급식소 영업
- 융자한도액 : 1억원
- 융자이율 : 연 2%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③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
- 융자한도액 : 2천만원
- 융자이율 : 연 1%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2. 육성자금
① 모범음식점
- 융자한도액 : 5천만원
- 융자이율 : 연 2%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①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②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③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업소수와 무관)
04
of 09
사용용도
①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②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모범음식점만 지원 가능)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05
of 09
융자금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③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④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⑥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06
of 09
융자 취급은행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지점
07
of 09
융자신청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1. 신청기간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2. 구비서류
① 공통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 세부견적서 및 영업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③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 모범음식점지정증
08
of 09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의 심사확인 후 접수처에 제출
※ 서류 작성 전에 보건정책과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