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리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뜻, 정의, 기준, 직원수,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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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인 개요
① 소상공인이란, ❶ 소기업 중 ❷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❸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②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 (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❶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❷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❸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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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확인방법
①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②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③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분 | 매출액 확인 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확인 |
일반과세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 (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④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⑤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⑥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 산출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 (이하 “창업등”)한 경우 | |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⑦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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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❶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❷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
임원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 (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일용근로자 | |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
3개월 이내의 근로자 | |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 |
연구전담요원 | |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 |
단시간 근로자 | |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 산정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예시〉
❹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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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②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❶ ~ ❺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❶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❷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❸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❹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❺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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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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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 (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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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
※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
※ 안마원 (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 (통계청 기준)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 (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 허용 업종 |
공통 |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 (91291) |
관광특구지역 소재 | (추가)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
특별재난지역 소재 | (추가)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 (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 (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