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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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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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 기간
2023. 11. 28. (화)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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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 자금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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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2. 대출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①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②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3. 담보구분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부동산)
①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②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 (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4.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5. 유의사항
①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3.12.26.(화)이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 대출이 12월 26일까지 실행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 10일 전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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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대상
1. 다음 사항 (가 ∼ 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2022 ∼ 2023)은 융자신청서 (연매출액)로 대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 (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 (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 (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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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 내용 (자금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81% (2023.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여성기업법)」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이 법에 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① (지원대상) 2020.1 ~ 2023.12월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➊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➋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 (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 2020년 4월 ~ 6월 3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 월평균 임대료 100만원 → 90만원 이하 = 3(월) x 10(%) = 30 으로 지원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② (지원시기) 2020.12월초 ~ 2023.12월까지 한시 지원
③ (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④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 (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 확인 서류 또는 절차 |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확인 |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 |
–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양식7),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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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상환방식
①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②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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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상환유예
수혜 업체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환 유예 지원
①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정책자금 기수혜 소상공인에게 원금상환 도래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② 매출연동상환자금 (2018년도) 수혜 대상자 중 경영난 (전년 동기대비 매출 20%하락) 지속, 질병, 휴․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③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④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⑥ 2019년 강원 원주중앙시장 화재 및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⑦ 2022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서,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⑧ 2022년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⑨ 2023년 강릉시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 지원대상 ③ ~ ⑨ 해당하는 경우, 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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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예외)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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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비대면 (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④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 (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⑤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⑥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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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서류 안내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②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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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제출서류 상세 안내
1. 공통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 (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양식2>
- 개인 (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양식3>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양식4>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 (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 (과거이력 포함 체크)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 (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사상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의사상자 (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①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 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 (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 (상시근로자 존재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⑤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 (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양식5>로 확인 가능
⑦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 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의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수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지원시설 또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에 입주한 기업은 전대차동의서 수집을 생략할 수 있음)
2.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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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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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재단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강원재단 | (033) 260-0001 | www.gwsinbo.or.kr |
경기재단 | 1577-5900 | www.gcgf.or.kr |
경남재단 | 1644-2900 | www.gnsinbo.or.kr |
경북재단 | 1588-7679 | www.gbsinbo.co.kr |
광주재단 | (062) 950-0000 | www.gjsinbo.or.kr |
대구재단 | (053) 560-6300 | www.ttg.co.kr |
대전재단 | (042) 380-3800 | www.sinbo.or.kr |
부산재단 | (051) 860-6600 | www.busansinbo.or.kr |
서울재단 | 1577-6119 | www.seoulshinbo.co.kr |
세종재단 | (044) 865-0550 | www.sjsinbo.or.kr |
울산재단 | (052) 289-2300 | www.ulsanshinbo.co.kr |
인천재단 | 1577-3790 | www.icsinbo.or.kr |
전남재단 | (061) 729-0600 | www.jnsinbo.or.kr |
전북재단 | (063) 230-3333 | www.jbcredit.co.kr |
제주재단 | (064) 750-4800 | www.jcgf.or.kr |
충남재단 | (041) 530-3800 | www.cnsinbo.co.kr |
충북재단 | (043) 249-5700 | www.cbsinbo.or.kr |
중앙회 | 1588-7365 | www.kore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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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