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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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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규모
총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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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및 조건
①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 (신고, 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② 융자 및 상환조건
※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③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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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휴/폐업중인 업소
② 단란주점, 유흥주점
③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④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⑤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업소수와 무관)
⑥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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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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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1. 신청기간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2. 구비서류
① 공통 : 신분증 (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 (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② 육성자금 : 지정서 (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영업시설 개선 시)
③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④ 추가서류 (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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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법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대한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사우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연1.0%
②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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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①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③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④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⑥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⑦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⑧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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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 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