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사회적경제기업지원 등) 및 제16조 (지원계획의공고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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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개요
1. 융자지원 목적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2. 추진 절차
※ 각 단계별 구체적 소요기간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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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조건
1. 융자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정의) 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를발급받은 기업
2. 융자지원 제한
① 융자지원 제한업종 : 「하단」 참조
②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3.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 (예산) : 50억원
②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③ 대출금리 : 연 3% ※ 신용보증서 (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④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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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안내
①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자금소진 시
② 신청 (접수) : 아래 안내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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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준수 의무 등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등이 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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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으로하며, 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단, 대출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② 융자지원 신청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며, 융자지원 신청 (접수) 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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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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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치〉
1. 마포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1층
※ 애오개역 (5호선) 1번출구, 공덕역 (5, 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2. 용산구 (용산지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4 (갈월동103-17) 한진중공업 서울사옥 13층
※ 남영역 (1호선) 1번출구
3.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142-43)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 선릉역 (2호선, 분당선) 10번출구
4.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 종로5가역 (1호선) 12번출구
5. 영등포구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 문래역 (2호선) 7번출구
6. 강북구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 (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 수유역 (4호선) 1번출구
7. 구로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 (203호)
※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2번출구
8. 관악구 (관악지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1 (봉천동874-4) 4층
※ 서울대입구역 (2호선) 5번출구
9. 성동구 (성동지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층
※ 왕십리역 1번출구
10. 광진구 (광진지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층
※ 구의역 1번출구
11. 중랑구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 중화역 (7호선) 3번출구
12. 강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 (마곡동 801) 쿠쿠마곡빌딩 6층
※ 발산역 (5호선) 8번출구
13. 양천구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 오목교역 2번출구
14.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 (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 가락시장역 (3호선, 8호선) 4번출구
15. 은평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 (대조동15-9) WB빌딩 6층
※ 불광역 3번출구
16. 서대문구 (서대문지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 (창천동72-21) 거촌빌딩 2층
※ 신촌역 (2호선) 1번출구
17.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 굽은다리역 (5호선) 1번출구
18. 중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 명동역 (4호선) 8번출구
19. 동작구 (동작지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노량진동 27-2) CTS기독교TV빌딩 4층
※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6번출구
20. 서초구 (서초지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 (방배동 935-34) 외환은행 4층
※ 내방역 (7호선) 3번출구
21. 동대문구 (동대문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 (용두동 786) 삼성화재 14층
※ 청량리역 (1호선) 6번출구
22. 금천구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타워 6차 1603호
※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7호선) 4번출구
23. 도봉구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 방학역 (1호선) 3번출구
24. 노원구 (노원지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상계동 731-5) KB빌딩 11층
※ 노원역 (7호선) 6번출구
25. 성북구 (성북지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 (동소문동4가 260) 드림트리빌딩 4층
※ 성신여대입구역 (4호선) 4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