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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분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27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4분기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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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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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 관할지역 안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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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성북구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기업 또는 조직 중 신청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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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1. 지원내용
① 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②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4,000만원
③ 대출금리 : 연리 0.75%
④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⑤ 대출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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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2023. 10. 23.(월) ~ 10. 27.(금) 18시까지
2. 접수처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 02-2241-3897)
※ 평일 9 ~ 18시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3. 신청방법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 – 신분증 지참
※ 직원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4.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1부 [별표1] 2. 기업융자추천서 1부 [별표2]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별표3] 4. 정관 (공증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 최근 1개월 이내) 5.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6.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원본) 각 1부 7.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등 자유형식, 기업 연력, 대표자 이력 포함) 8.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9. 사회적경제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또는 인가증 등) 10.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11.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대표자 제출서류 1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13.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신용점수 확인가능한 것) 14.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접속 : 신용관리 → 제출용신용보고서 → 평점기본보고서 발급]
– 융자를 신청한 기업이 어떠한 사유로 융자를 받음이 타당하다는 것을 대신 추천하여 기술하는 서류로서 작성의 주체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 기업 융자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5항에 해당하고 융자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활동한 관내 기업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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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① 발표일 : 2023. 12월 예정
② 발표방법 : 개별 유선 통지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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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 선정방법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후 최종심사
※ (1차) 서면심사 → (2차) 현장실사 → (최종) 성북구사회투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2차) 현장실사 시 대표자 참석 필수
2. 기타문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02-2241-3897)
※ 성북구청 홈페이지 – 공시·공고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2조의 조직 또는 단체
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의 단체
아. 그 밖에 공유경제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