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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문(안)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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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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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1. 융자한도
① 부동산 담보 :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② 신용보증 담보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금리
연 1.5% (단, 2023년 한시 0.8% 적용)
3.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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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융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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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 기간
2023. 10. 23.(월) ~ 11. 13.(월)
2. 장소·방법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강북구 한천로 1035, 우성빌딩 7층) 방문 제출
※ 2023.11.7.(화)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3.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 (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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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발급처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사업자등록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126) |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법원 인터넷등기소 |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19년 ~ 2022년) | |
• 구청 1층 민원실 8번 창구 | ||
세금체납확인 |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민원실 8번창구 | ||
– 구청 2층 세무1과 | ||
상시 종업원수 확인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나와 있는 근로자 수 확인 |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매장 (점포) 확인서류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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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융자 제한업종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②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③ 문의처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2-901-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