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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대상 8차 모집 안내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高물가․高금리 지속, 주요국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 8차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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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 2023. 1월 ~ 예산소진시까지
② 사업량 : 730개 기업 내외
③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 펴가 내용 | 적격 여부 |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 | ‣ ’23. 1. 1. 이후 수출한 실적이 1만불 이상 중소기업 여부 | 여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여 | |
※ 지원불가 : 타 지자체 제품 수출실적, 간접수출 실적 등 |
④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수출한 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 접수순서 : 이메일 접수 순서대로 수출직불금 지급
⑤ 지원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 (예산소진시까지 지속 지원)
⑥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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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선적일 기준으로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1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
② 전남 제조 제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전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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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②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③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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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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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및 한도
① 지급내용 : 전남 제조 제품 직수출 월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예1) 1월 수출액 5만불, 3월 수출액 3만불인 경우, 지급액 2백만원
예2) 1월 수출액 10만불, 4월 수출액 0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
예3) 1월 수출액 1.5만불, 5월 수출액 0.6만불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
② 지급제외 : 선적일 기준 누적 수출액 1만불 미만인 경우
※ 누적 수출액 (선적일 기준) 1만불 이상일 경우 신청월에 지급
③ 지급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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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2023. 10. 1. (일) ~ 2023. 10. 13. (금) 17:00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② 모두 신청)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 (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 (kimsh_1224@jepa.kr)
※ 제출서류 수신 확인 (☎ 061-288-3872)
3. 문의처
①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심명섭 주무관 (☎ 061-286-2441)
②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061-288-3872)
※ 서식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참가기업 모집에 게재
4.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신청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확인서 (서식 1)
②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사업 지급 신청서 (서식 2)
③ 수출직불금 세부내역 신청서 (서식 3)
④ 수출직불금 지급 신청 체크리스트 (서식 4)
⑤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서식 5)
⑥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6)
⑦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7)
⑧ 수출화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⑩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⑪ 제조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⑫ 수출신고필증 (2023.1.1.이후 신고분) 사본
⑬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사본
⑭ 입금계좌 통장사본 (입금계좌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기업명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