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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경기도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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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개요
① 융자규모 : 75억원 내외 (연 300억원)
② 자금종류 : 운전자금
③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기 대출잔액 포함)
④ 융자기간 : 1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⑤ 융자대상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가.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다.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
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
마.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바. 융자지원 결정 후 군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2020년부터 시행된 최근 2년 (8분기) 이내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지원 제외 항목 한시적 유예
⑥ 이자차액보전 : 2.0% (군포시 우수기업 및 여성기업 0.5% 가산)
⑦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⑧ 융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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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① 접수기간 : 2023. 10. 4. (수) ~ 10. 19. (목) 16시까지
※ 단, 토·일요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② 접수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031-390-5631, 5650),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층 (산본동, 농협건물)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하단 파일 첨부
※ 군포시기업포털 → 기업지원 → 지원소식
④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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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선정
①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평가
※ 지역경제기여도 : 업력, 군포시민 채용 비율, 본사 및 공장 군포 소재 등
②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규모보다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③ 최근 2년 이내 육성자금 미지원 기업 우대 (가점 10점 적용)
④ 선정통보 : 2023. 10. 31. (화)까지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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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동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금 (이자 지원금)을 회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군포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업, 폐업,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 군포시 관내로 이전하였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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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표
※ 신청서류는 융자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각종 증명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로 함
1. 필수서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② 공장등록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분
⑥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⑦ 전체 직원 중 군포시 거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체 직원 ( )명, 군포시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 보험포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⑧ 자금지원 이자 반환 이행 각서
⑨ 자금 사용 계획서
⑩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⑪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기타증빙서류
※ 해당업체에 한하여 대출
①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 시 0.5% 추가 보전)
② 군포시 우수기업 확인서 (우수기업인증서를 제출 시 0.5% 추가 보전)
③ 법인소유 사옥, 공장 및 개인소유 거주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④ 각종 규격인증,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기술 관련 등록증명서
⑤ 벤처기업 증명서, 유망중소기업 증명서
⑥ 각종 표창 및 수상 관련 입증서류
3. 기타임의서류
자체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팜플렛 : 평가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