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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3차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3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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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규모
1,000억원 (Track1 보증부 대출 대환 800억원 + Track2 창업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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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Track 1 : 대환 (기존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① (지원방식)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②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기업 ②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③ 보증 사고 상태가 아닐 것
③ (지원금액) 대환대상 보증부 대출의 주채무잔액과 5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내
④ (대환대상) 대환 대상 보증은 최대 1건으로 한정하며, 아래 자금은 대환 불가
① 지자체 이자지원 자금 (만기 경과로 이자지원 종료시 가능) ②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추천에 의한 정책자금 ③ 햇살론 ④ 개인택시 특례보증부 대출 ⑤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⑥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⑦ 1월 1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 대출은 대환 불가
2. Track 2 : 창업기업 (신규 보증부 대출)
①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②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재단 (지역재단 포함)의 보증 1건 이하 보유 기업 ②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③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기업 ④ 대표자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
③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3. 공통사항
① (대출금리) CD 91일물 (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에 가산금리 최대 2.2% 적용하되,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3%의 이자 지원
※ 23.09.25.기준 고객 적용 금리는 약 3.02% 내외 (대전광역시 이자지원분 반영)
② (신용보증수수료) 연 1%. 단, 대전광역시에서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③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④ (대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⑤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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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09. 25. (월) ~ 자금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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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처)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② (제출서류) 신청서류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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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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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징구서류명 | 유의사항 | 유효기간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 1개월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차일 경우 | |
– 주민등록표등본 | – | 1개월 |
– 주민등록표초본 | –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1개월 |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차일 경우 | |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1개월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재단에서 발급 | ||
– 신분증 사본 | – 앞면 | |
–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 을) | 1개월 | |
– 권리침해 있을 경우 보증불가 | ||
– 최근 매출자료 (카드매출합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
– 창업일로부터 최근까지의 매출자료 |
※ 보증심사에 따라 상기 서류외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