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충청북도 영동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022년 하반기)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7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
※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0. 6. 5.)에 따른 경과조치
02
of 07
제외대상
①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융자금 이자 일부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② 군으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④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ㆍ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휴ㆍ폐업 조회 예정
03
of 07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 받은 융자금 (2천만원 이내)의 이자납부액 (2%이내) 일부 (2022년 하반기 분)
[지원예시] ◇ 대출금 5천만원 이자 3% → 2천만원 이내 이자 2%지원 ◇ 대출금 5천만원 이자 1.5% → 2천만원 이내 이자 1.5%지원 ◇ 대출금 1천만원 이자 3% → 1천만원 이내 이자 2%지원
04
of 07
신청접수
① 접수기간 : 2022. 12. 5.(월) ∼ 12. 16.(금)
② 접수장소 : 개별주택가격 작업실 (경제과 옆)
05
of 07
제출서류
1. 신규신청
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
② 정책자금 취급은행의 이자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대출은행)
※ 2022년 하반기 (7월 ∼ 12월) 납부분 (이율, 산출기간 등 포함)
③ 융자금 대출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사본 1부 (대출은행)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관할세무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⑤ 통장사본 1부
2. 재신청 (2022년 상반기 신청자)
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
② 정책자금 취급은행의 이자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대출은행)
※ 2022년 하반기 (7월 ∼ 12월) 납부분 (이율, 산출기간 등 포함)
06
of 07
유의사항
① 선정기준, 지급중지, 환수 등 기타사항은 관련 조례 및 계획에 따름
② 영동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 지원 예정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