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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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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목적
교역자유화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2. 근거법령
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②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3. 조성목표 및 실적
① 조성기간 : 2027년까지
② 조성금액 : 3,000억원
※ 재원 : 참여 기관별 출연금 및 운영수익
※ 출연방식 : 2027년까지 기관별 협의액 출연 (2021년 9월 확대조성·개편 확정)
③ 연도별 조성 실적 및 목표액
④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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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650억원(융자)
① 시군사업 : 416억원
② 도 사업 등 : 2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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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①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② 경상북도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경북도내에 두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함
※ 농어업인‧단체‧법인인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등 대상자 확인
1. 신청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③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④ 법인 (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2.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①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③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④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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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사업
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②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③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④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⑤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⑥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⑦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⑧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⑨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⑩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⑪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⑫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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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①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시군 및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② 사업기간 : 1년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當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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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의 지원 제한
1. 상시제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②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③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단,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은 개별지침 준용
④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2. 한시제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②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 (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 (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불가
3. 기타제한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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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1. 지원한도
① 개인 : 2억원 이하 (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② 법인 : 5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③ 기타 (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경상북도와 MOU 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2. 융자조건
①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단, 농수산 관련 일반 업체 (주식회사 등)는 연리 1.0%, 2년 일시상환
②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③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연 1.0%, 2년 일시상환
④ 기타자금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3.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운영자금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 (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② 시설자금
농어업용 건축물 (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③ 거치기간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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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① 시장·군수 :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② 지사 :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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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신청
① 신청기간 : 2023. 9.11. ~ 2023. 10.20.
②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농정과 등 업무관련부서
※ 농․축․수협은 도본부에 신청
③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 신청양식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 (읍면동)을 통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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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대출 및 상환
1. 대 출
① 융자금 지급은 사업장소재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에 따라 지급
② 기금수탁기관인 농·수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2. 대출금상환
① 거치기간 : 연 1회 (12월말) 이자만 징수
② 상환기간 : 거치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연 2회 분할원금 및 이자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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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일정
① 신청서접수 (농가 → 시군) : 2023. 9. 11. ~ 2023. 10. 20.
② 사업대상자추천 (시군 → 도) : 2023.10.27.까지
③ 사업대상자 도심사 : 2023.11월 ∼ 12월
④ 대상자확정.통보 (도 → 시군) : 2023.12월중
⑤ 기금융자 실행 : 2024.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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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① 기업투자유치의 경우, 사업완료 후 연매출실적, 지역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사용실적 등이 포함된 관리카드로 사업성과 분석 (년 1회)
②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보급․확산 추진
③ 도에서는 시중금리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 (농·수협)과 4년마다 정기적 협약내용 갱신 재협의 또는 재약정 체결을 통해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추진
※ 대출현황 정보를 토대로 수수료, 이자수익 및 이차보전금 산정 적정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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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아래에 해당할 경우 사업대상자는 대여금 회수, 가산이자 부여, 향후 사업자 선정 시 배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①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할 때
③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선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④ 사업장을 고유목적 (당초 승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⑤ 사업장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임대한 경우
⑥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⑦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있어야 함 (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단, 기업투자유치,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농수산식품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사유로 대표자 주소 이전이 불가능할 시 적용 제외
⑧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
※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회수기한 및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