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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 목록 | |
2023년 09월 13일 |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
2023년 01월 10일 |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자금, 경영안정 자금, 창업 자금, 명절 자금)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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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총괄)
① 2023년 지원규모 : 2,000억원
②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③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④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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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자금, 창업 자금, 명절 자금
1. 융자규모
자금명 | 융자규모 |
경영안정 자금 | 1,310억원 |
창업 자금 | 130억원 (일반 120억, 창업교육 수료 10억) |
명절 자금 | 160억원 (설 80억원, 추석 80억원) |
2. 지원기간
① 2023. 1. 12.(목) ~ 한도 소진 시
② 매월 1일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월별 예약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월별 배정계획 붙임1 참고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예약 개시
3. 지원대상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개인, 법인사업자)
①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②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4. 자금종류
①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창업자금 (일반) : 신규 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③ 창업자금 (교육수료) : 성공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구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포함)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④ 명절자금 : 설, 추석 명절 특수수요 대비 시설‧운전자금
5. 지원조건 및 내용
①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 (전액보증) 기준금리 + 1.5%, (부분보증) 기준금리 + 2.5%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전액보증) 기준금리 + 2.0%, (부분보증) 기준금리 + 3.0%
③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6. 지원제외
①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붙임3 참조)
②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③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7.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창업 자금 (교육수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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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1. 융자규모
100억원
2. 지원기간
2023. 9. 15.(금) ~ 한도 소진 시
3. 지원대상
경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수산업 관련 업종 (붙임4)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4. 지원조건 및 내용
①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 (전액보증) 기준금리 + 1.5%, (부분보증) 기준금리 + 2.5%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전액보증) 기준금리 + 2.0%, (부분보증) 기준금리 + 3.0%
③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5. 지원제외
①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붙임3 참조)
②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③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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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드림 자금
1. 융자규모
300억원
2. 지원기간
2023. 1. 12. (목) ~ 한도 소진 시 까지
3.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취약계층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저소득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4. 지원조건 및 내용
①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기준금리 + 2.0%,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준금리 + 2.5%
③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5. 지원제외
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중인 업체
② 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보증 이용 중인 업체
③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용 중인 업체
③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붙임3 참조)
④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⑤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6. 제출서류
대상조건 및 준비서류 (붙임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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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의사항
①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 (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자금,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제외)은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시군별 정책자금 소진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2023년 10월분 자금 접수 시 (2023. 10. 4.)부터 시군별 자금 배정한도는 해제됩니다.
④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⑤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⑥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⑦ 지원결정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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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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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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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