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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지원 계획 공고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지원 (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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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1.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신규)금 이자의 2.0% 지원
※ 대출 조건(금리)은 해당업체의 신용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따라 협약은행이 정함
2. 이자차액 보전기간
5년 이내
3.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시기
매분기 익월 (4월, 7월, 10월, 1월)
4. 대출협약 은행
① 대출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②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 (5년 이내)
③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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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업체
① 관내 (본점 또는 지점) 소재한 제조업체 (공장미등록업체 포함)
②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센터 입주업체
③ 지식재산 산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58211 |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1 |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3 |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73209 | 기타 전문디자인업 |
1.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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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하남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경영자) 및 휴업중인 기업
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신청한 기업
④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총액 상환액이 60%미만 업체
⑤ 신청일 현재 동 이자차액 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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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중지
대출 받은 업체가 휴업, 폐업 또는 타시ㆍ군으로 이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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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1. 신청접수기간
9.12 ~ 9.26. 18:00
2. 지원규모
10개기업 (협조융자규모 : 20억원 이내)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 031-790-5876)
4. 신청 서류
①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첨부】
②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용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④ 기타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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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 보전 대상 업체 선정 순위 및 지원결정
사업계획서 우대사항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30점 미만은 순위 관계 없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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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지원 업체 개별 통보
※ 대출 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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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이자차액보전 결정업체는 하남시 협약은행에 채권보전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이 필요함
②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③ 동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및 영상산업체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즉시 환수조치하며 추후 동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문의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 031-790-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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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① 대출은 기업은행 하남지점 등 9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2023년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업무 취급 등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추천서를 받은 업체는 아래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은행 : 9개 은행
※ 기업은행 (하남, 하남센텀지점, 풍산지점), 우리은행 (하남지점), 신한은행 (하남, 풍산지점), 국민은행 (창우지점), 하나은행 (하남지점), NH농협은행 하남시지부
② 대출취급은행 변경은 별도 은행변경 승인절차 없이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언제든지 임의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지원결정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ㆍ신청한 금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④ 대출금의 용도는 반드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기타 용도 (개인유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보전금을 즉시 환수 조치합니다.
⑤ 대출취급은행에서는 대출취급 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대상 결정 (추천) 통보서」를 업체로부터 원본을 회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대출은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분할하여 받을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 자금 협약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대상 결정 (추천) 통보서에 의한 대출 시 취급은행에 부동산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채권보전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