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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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1.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신규자금 공급 등 다각적 지원조치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 증가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 (조원, NICE) : (2019말) 456.6 (2022.6말) 653.4 (증가율 + 43.1%) (동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6%)
①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②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출 상환능력은 저하된 상황에서 다중채무자 증가 등 대출의 질이 악화
※ 3개 기관 이상 대출 보유 개인사업자 (만명, NICE) : (2019말) 7.5 (2022.6말) 33.2 [4.4배]
※ 자영업자 대출 성격 (한은) : 변동금리 비중 70.2%, 일시상환 비중 45.6%, 만기 1년 내 69.8%
2.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주요국에서 통화긴축을 가속화하면서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기준금리 (%) : [韓] (2020.4월) 0.25 ➜ (2022.7월) 2.25 / [美상단] (2020.4월) 0.5 ➜ (2022.7월) 2.5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고금리를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에는 부담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 ※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7.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경제활동 영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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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차주
◈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①ㆍ②ㆍ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코로나19 피해
①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 ~ 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 (소상공인법§12의2)
– 2022.6월말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②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ㆍ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여타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 세부사항은 하단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참조
2. 정상차주
①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② 휴ㆍ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 (숙박ㆍ음식ㆍ교육 등) ~ 120억원 (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ㆍ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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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채무
◈ ① 신청시점 금리 7% 이상 은행ㆍ비은행권 ② 사업자 대출 ◈ ③ 20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신청 가능
1. 금리 7% 이상 은행ㆍ비은행권 대출
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금리 7% 이상 대출 (약 22조원)의 약 40%인 8.5조원 규모로 대환보증 공급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ㆍ담보대출 잔액 (2022.2말) : 총 21.9조원 (48.8만건) / 비은행 17.6조원 (41.2만건), 은행 4.3조원 (7.7만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비중 고려
②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2. 사업자 대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ㆍ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②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 (할부 포함)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
3. 2022.5.31일까지 취급한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20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할 예정
※ 20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2022.6월 이후 순수 신규대출은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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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금융기관, 대환 취급기관
◈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1. 기존 대출 보유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2. 원칙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은행 ➜ 은행 대환 중심으로 운영
① 자영업자의 선택권, 기존 대출기관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은행 간 대환, 기존 대출기관 (은행ㆍ비은행) 자체 대환도 가능
②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 (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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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내용
◇ 8.5조원 규모로 최대 6.5%대 (은행권 기준) 보증부 대출로 전환
1. 대환규모
8.5조원 (사업자 대출)
2.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 금리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① (1 ~ 2년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② (3 ~ 5년차) 은행채 1년물 (AAA) + 2.0%p 이내
※ 2022.8.9일 기준 은행채 1년물 (AAA) 평균 금리 : 3.428%
4. 차주당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은행 고금리 차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2022.5말 추경)된 만큼 다중채무자 등의 실효성 있는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한도상향 (당초 발표액 : 3천만원)
5. 보증료율
연 1% 고정
6. 보증비율
90% (자행, 타행대환 공통)
7. 보증공급 방식
금융기관 (은행ㆍ비은행) 위탁보증
8. 재원
정부출연 6,800억원 (2022.5월 추경)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재 금융권은 기존 고금리 대출과 신규 대환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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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처리절차
◈ 신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생략 可) ⇒ 은행 등에서 저금리 대환 신청 (비대면 및 대면 모두 가능)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환대출 확인 및 상환처리 진행
1. 확인ㆍ신청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창구 등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현황 등을 확인
–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추진
※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차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시 일괄적으로 확인 처리
②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앱 (app),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
–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환경 부재 등
※ 지원대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ㆍ대면 모두 신청시점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예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2. 대환 처리방식
영업점 직원이 직접 대환대상 확인ㆍ상환처리 등 수행
※ 대환대상 원금ㆍ이자 확인, 자금송금, 상대 금융기관 상환처리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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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1.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ㆍ접수 실시
① (8 ~ 9월)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등
– (협약체결) 금융회사 간 대환대출 원리금 확인, 자금 송금, 대환확정 절차 등 협의를 거쳐 全 금융권 협약 마련ㆍ체결
– (전산시스템) 지원대상자, 대환대상 대출 확인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 금융기관별 대환 접수 시스템 등 구축
– (제도 개선) 비은행권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22.7월 신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22.9월 중 시행 예정
② (9월말)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및 저금리 대환 실시
2.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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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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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8.5조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
금번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는 8.5조원으로 금융권 고금리 대출 현황과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정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약 21.9조원 (48.8만건)
※ 7% 이상 업권별 고금리 대출 규모 (2022.2월말 기준) : 비은행 17.6조원 (41.2만건), 은행 4.3조원 (7.7만건)
②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약 40%로 예상 (약 20만건, 중복 포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수
Q2 | 고금리 기준을 7%로 설정한 이유는? |
취약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취지를 감안하고 은행권 저신용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설정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약 7% 수준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 (14개 은행 평균 (시티 제외), 2022.6월 은행연 공시) [1 ~ 3등급 3.64%, 4등급 4.17%, 5등급 5.06%, 6등급 7.36%, 7 ~ 10등급 8.13%]
Q3 |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무엇인지? |
①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 (신용, 담보)을 대환대상으로 함
② 이에 주택ㆍ승용차 구입, 카드론ㆍ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
③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 (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 되었더라도 대환 대상에 포함 추진
※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 일부 상용차 대출이 사업자 등록 전에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존재
Q4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고금리 개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상에 포함해야하는 것 아닌지? |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임
② 그러나, 시설ㆍ운전자금 등 대출용도를 확인하여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ㆍ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ㆍ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Q5 |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
①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은행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드리려는 취지임
② 자영업자ㆍ소상공인분들이 저금리 대환을 신청함에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그 동안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全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임.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는 9월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안내해드릴 예정임
Q6 |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한도, 참여기관 등을 폭넓게 설정할 예정
Q7 |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주별 한도 내 (개인 5천만원, 법인 1천만원)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음
※ (예) ①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개인사업자 ➜ 2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 ②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법인소기업 ➜ 7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