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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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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위축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잠재부실이 크게 확대 ▶ 기존의 정책대응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단기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상환능력자체가 훼손된 차주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
1.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현황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음
※ 소상공인의 70.8%는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2022.1.)
–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대해 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 (2019년말 ~ 2022.6말) ①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사업자대출 653조원 + 가계대출 343조원) ②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 (+44%) ③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 (+71%) ④ 다중채무자 (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가 4배 이상 증가 : 8만명 ➜ 33만명
②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의 5~8%에 이르는 수준으로 평가
– 다만, 저금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1, 손실보전금2, 저리 정책금융3 지원 등이 맞물리며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1) 지원잔액 (2022.1말) : 133.3조 (만기연장 116.6조, 원금유예 11.7조, 이자유예 5.0조) 2) 사업자 대상 2 ~ 8차 재난지원금 총 54.54조 지급 3) 소상공인 1ㆍ2ㆍ3차 프로그램 (36.4조), 신보ㆍ기은 소상공인대출 (14.5조),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 집합금지업종 융자 (0.8조), 고용연계 융자 (0.5조) 등
2. 향후 전망 및 평가
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리상승기 전환으로 자영업자 상환부담 확대
– 코로나 재확산, 3高 (高금리ㆍ高물가ㆍ高환율) 등 경제ㆍ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누적ㆍ확대될 가능성
–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은 변동금리ㆍ일시상환ㆍ단기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 리스크에 취약하고, 차환리스크도 큰 편
※ 자영업자대출비중 (%) : (변동금리) 70.2 (일시상환) 45.6 (만기 1년내) 69.8
➜ 매출ㆍ수익 회복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경우, 그간 누적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부실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
② 반면,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신규 정책자금 지원 만으로는 금리상승 등 경제ㆍ금융여건 변화에 근본적 대응 곤란
– 기존의 응급조치들은 코로나 발발과 같은 급격한 외부충격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단기간 대응하기에 효과적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의 신설이 필요
-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
-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기회를 제공
➜ 누적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잠재부실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한시ㆍ제한적 조치와 구분되는 근본적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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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방향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약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① 정상차주는 급등한 조달비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내실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리 특례자금 지원 : 41.2조 ② 일시적 위기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잠재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구조 질적 개선 (비은행 고금리 ➜ 저금리 대환) : 8.5조 ③ 구조적 위기 차주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위해 상환부담 완화 :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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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개요
1. 채무조정 대상차주
▶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①ㆍ②ㆍ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설계
가.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 (2020.9), 버팀목자금 (2021.1),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3), 희망회복자금 (2021.8), 1‧2차 방역지원금 (2021.12, 2022.2), 손실보전금 (2022.5) 수령차주
※ 〈참고〉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차주 (중기부) : ①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②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② 全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 2022.8.29.)
※ 대상 : 코로나로 직ㆍ간접적 피해 (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 (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 새출발기금 이용목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신청 방지)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예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④ 다만, ① ~ 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나.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①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 가능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다.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 (숙박ㆍ음식ㆍ교육ㆍ보건 등) ~ 120억 (식료품 제조ㆍ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ㆍ운수업 외) ~ 10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ㆍ운수업)
③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2020.4. ~ ) 폐업자로 제한 (추경 부대의견)
라. 지원적격 확인 방법
①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확인 가능
– 국세청ㆍ행안부ㆍ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 :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2. 채무조정 대상대출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취지에 맞추어 지원대상 대출, 신청횟수, 조정한도 등 제한
①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ㆍ가계 / 담보ㆍ보증ㆍ신용 무관)을 대상
※ 약 6,500여개의 금융회사 (全금융권 등)와의 협약체결 추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①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② 대표자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통상 개인에게 있으며, ③ 폐업 등 사업자대출 부실발생시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해 조정하지 않음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음을 고려, 담보(75%), 보증(12%) 대출까지 조정대상을 포괄적 확대
②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ㆍ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
–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ㆍ지방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③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ㆍ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예 : 채무조정 신청 이후 신규 대출 조달 및 채무조정 재신청 등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④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유사 채무조정제도 한도와의 형평 고려 :
(신복위 워크아웃) 현행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개인회생) 25억원, (일반회생) 제한없음, (간이회생) 50억원
–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2억원 (통계청)인 점을 고려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3. 채무조정 지원내용
가.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의 보증ㆍ신용채무 조정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 (대위변제된 보증부대출로 신용채무化)ㆍ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 금융회사간 형평성 훼손 문제가 없도록 신용대출의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
– 부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매각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90일 이상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은 통상 차주 동의없이 채권추심업체 등에 매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
-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
②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 (부채 –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 ~ 80% 원금조정
– 순부채 (부채 – 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 ~ 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 ~ 80%로 상이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
- 기존 채무조정은 원금조정 손실을 금융권이 자체 부담하나, 새출발기금은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가 부담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2년간의 코로나 기간 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상환여력 약화가 발생한 점을 고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법원 개인회생 사례처럼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적용
⇨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차주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가치보다 같거나 커야함 (→ 기존 보유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부분은 채무조정 금지)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③ (금리감면) 이자ㆍ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 > 재산의 경우)
④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 (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 ~ 12개월의 거치기간, 1 ~ 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⑥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 (익일) 본인ㆍ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나. 부실우려차주 보증ㆍ신용ㆍ담보 채무 조정, 부실차주 담보 채무조정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②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③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 ~ 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상기 금리는 예시에 불과하여, 2022.9월말 상황을 감안 추후 결정 - 차주가 선택한 대출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고정하되, 10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선택한 부동산담보대출은 5년 단위 (11, 16년차)로 단일금리 변동
④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 (일시상환 /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⑤ (상환기간)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ㆍ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은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 ~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
⑥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ㆍ임의경매 중지
※ 협약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ㆍ임의경매에 한함
– 연체에 따른 담보물 매각 등으로 영업기반 훼손이 없도록 함
4. 채무조정 신청절차
▶ 온라인 플랫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유기적 운영 ※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 (새출발기금.kr) [콜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통합 상담센터 운영예정 (번호 미정)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 채무조정 안내ㆍ상담 (생략가능) ➜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최대 2개월 소요)
① (안내ㆍ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9월 중 오픈)
– 차주의 지원가능 여부,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 효과ㆍ불이익 (공공정보 등록 등), 차주 상황에 맞는 세부 유의사항 등 안내
② (확인ㆍ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ㆍ신청 (10월 중 시행)
※ 차주 상황에 따라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 징구(예 : 소상공인확인서 등)
–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 필요
※ 정부 – 유관기관 –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차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시 일괄적으로 확인ㆍ처리
※ 예 : 소상공인확인서, 금융회사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거부 확인서 등
– 차주는 자신의 기존 채무규모, 금리수준, 만기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대상채무를 스스로 선택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음
※ 예 : 초저금리 대출은 채무조정 없이 상환하고, 고금리 채무만 채무조정
※ 다만, 부실차주가 신용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한 신용대출 일체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신청해야함 (채권자 형평성 제고)
③ (약정체결)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안을 확인하고 약정체결 이후 채무조정 계획 이행
※ 〈참고〉 매입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실무적으로 처리ㆍ대응
5. 채무조정 절차
▶ 차주상황 및 채무성격에 맞추어 차주의 편의와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법으로 채권 양수도 등 채무조정 절차 진행
① (매입형)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시, 새출발기금이 해당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
② (중개형) 예외적으로 ⓐ 부실우려 차주의 대출 또는 ⓑ 부실차주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없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가능
※ 매입없는 채무조정에도 불구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기존 채무조정이 실효될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종결까지 지원
– 금융회사가 해당 차주의 회복가능성을 높게 평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없이 채무조정 처리
- 보증부대출은 금융회사 부동의시, 보증기관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
※ 보증기관이 부동의할 경우, 보증기관이 구상권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
※ 조기 대위변제시에는 보증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조기 대위변제금을 차주의 분할상환금을 받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우려 차주 또는 담보대출은 회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회사가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있음
– 채권매입없는 채무조정시, 매입재원이 사용되지 않아 채권매입한도 (최대 30조원)에 비해 더 많은 채무조정 지원 가능
③ 채권 매각은 차주신청, 별도 서류제출 등 없이 유관기관들간 협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행될 예정
6. 추가ㆍ병행 지원방안
▶ 채무조정 취지 및 효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금융기관 등의 신규 자금 지원, 신용컨설팅 등 병행 지원
① 정상영업 회복 과정에 있는 부실우려차주 등에 대해서는 신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제공
② 모든 신청 차주에 신용관리, 재기지원 컨설팅 등 연계제공 (희망시)
7. 신용정보 기록ㆍ관리
▶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복위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 기록ㆍ관리 ① 부실차주에게는 신용패널티 (공공정보 등록) 부과 ② 부실우려차주에는 별도 신용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나, 기존 신용상태에 따라 신규 금융거래상 제약 발생 가능
가. 부실차주
① 기존의 장기연체정보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즉시 해제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舊 ‘신용불량자’) 상태를 해소하고 추심중단
– 다만, 현행 신용정보시스템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력정보는 신용정보 등록ㆍ공유 해제 이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됨
②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신용시스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2년간 등록
– 동 기간 중 신규 대출, 카드 이용ㆍ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
–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 마련
나. 부실우려차주
① 기존에 단기연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즉시 단기연체 정보 등은 금융권 등록ㆍ공유를 해제
– 연체진행에 따른 추심을 중단하고, 장기연체로 전락함을 방지
② 부실차주와는 달리, 새출발기금 이용을 이유로 공공정보 등록 등 제도상 신용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아직까지 제한적으로나마 정상금융거래가 가능한 부실우려차주에 별도의 신용패널티를 부여할 경우 정상 금융생활이 곤란해지는 만큼, 재기지원 취지에 맞지 않음을 고려
– 공공정보를 등록ㆍ공유하지 않고, 보증채무의 조기 대위변제시 (일반적 대위변제와 달리) 신규보증 제한 비적용
※ 보증기관은 대위변제 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제공이 전면금지 ➜ 조기 대위변제는 선제적 채무조정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규 보증제공금지 예외 (다만, 실제 보증제공 가능 여부는 상품내용,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③ 새출발기금 이용과 무관하게, 단기연체이력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원리에 따른 신용차별은 발생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부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인 만큼, 단기연체 기록 등 취약차주 판단 근거 등에 기초하여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기하락했거나 앞으로 하락할 수 있음
- 이에따라 기존 금융회사와의 신규 금융거래시 한도 축소, 가산금리 일부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예 )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카드의 계속적 이용,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된 경우, 부실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금융권에 공유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기존 금융회사 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일부 제약이 발생 가능
– 이는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와 동일)
- 다만, 프로그램 이용만을 이유로 시장원리에 따른 차별수준을 넘어 부실차주에 준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ㆍ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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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1. 준비절차
① 신속한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中 채무조정 신청 접수 시행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온전한 채무조정을 위해 보증부대출 등 기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채무가 포함 ➜ 협약체결, 법령 개정 등 필요
② (8 ~ 9월)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등
– (협약체결) 금융회사와 세부 채권매각, 채무조정 절차 등에 대한 협의 등을 거쳐 새출발기금 운영 협약 체결 (8 ~ 9월)
– (전산시스템) 새출발기금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금융회사, 관계 부처,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구축 (8 ~ 9월)
– (법령개정) 부실우려 차주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조기 대위변제, 새출발기금의 개인정보 처리 법적근거 마련 (7월 ~ 9월)
– (기금설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새출발기금 예산(약 1.1조원) 집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SPC 형태의 기금 설립 (8 ~ 9월)
※ 6,000억원 + 현물출자 5,000억원 / 2023년 본예산 추가예산 투입 검토
③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접수
2. 새출발기금 운영
① 2022.10월 이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 기금 신청접수 기간 동안 협약대상 금융기관은 신청대상 차주의 대출채권을 제3자에 매각 금지
※ 차주의 새출발기금 신청 前 채권이 비협약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되어 자영업자 등이 채무조정의 기회를 상실하여, 연체ㆍ추심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조정 약정체결 채권의 전액 상환시 (2046 ~ 48년 예상)까지 기금 운영
②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