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01
of 0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내용 (2022. 1. 1 적용)
▶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통폐합을 통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 적용 : 2022. 1. 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적용 ▶ 2021.12.31. 이전 시작한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요건 | 종전 |
지원대상 | |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요건 | 변경 |
지원대상 | |
※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 |
↳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 인상에 반영 |
02
of 0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세부내용
1. 대기업 지원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
①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재정지출 부담 완화
② 개정사항 적용 : 2022.1.1.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적용하며, 대규모기업에 대한 장려금은 2021.12.31. 이전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시에만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함
2.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현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중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간접노무비)’, 최대1년)
※ 육아휴직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 (월 30만원)
① 2022년부터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최대1년, 현행 제도와 유사)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간접노무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②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
※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 ‘육아휴직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 지급
3.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급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출산전후 (유ㆍ사산) 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기존 제도 유지
4.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적용례
①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 (2022.1.1)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월 30만원) 지급
②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 (2022.1.1) 이후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미지급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과규정은 미운영)
※ 2021.12.31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03
of 0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목적
1.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2.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04
of 0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①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②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월 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②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 사업장에서 최초 ~ 세번째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월 10만원 추가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① 지원대상 및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 (유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지원기간
- 출산전후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