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9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일반자금 : 25억원 / 소상공인 지원자금 : 5억원
※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02
of 09
추진일정
① 공고기간 : 2023. 8. 21.(월) ~ 2023. 9. 8.(금) (3주간)
② 접수기간 : 2023. 8. 28.(월) ~ 2023. 9. 8.(금) (2주간)
③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 확인
④ 대상 업체 선정 : 9월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 · 의결
⑤ 융자 실행 시기 : 선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⑥ 사후관리 : 융자를 받은 기업은 매년 상/하반기 융자금 사용용도 현황 제출
03
of 09
융자대상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
① 제조업 –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 내 공장을 둔 사업자
② 지식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③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④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⑤ 산업디자인 업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⑥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⑦ ① ~ ⑥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영위자 (융자제한 대상 제외)
04
of 09
융자제한
①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
② 사치, 향락, 유흥 및 퇴폐업종
③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연금업 등
05
of 09
우선순위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① 영등포구 관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②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③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④ 그 외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
06
of 09
융자조건
1.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대출조건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① 부동산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담당자와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
②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협의
※ 문의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 2671-4737 (내선번호 : 511, 311, 510),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 2174-4531 (주무경 팀장)
07
of 09
유의사항
① 융자신청서 제출 시, 부동산 담보 가능여부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여부를 기재해야 함
② 최초 담보·보증 조회는 융자지원금액과 다를 수 있음
③ 담보능력 조회 및 융자취급 과정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④ 대출 후 융자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⑤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휴․폐업 또는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함 (기타 대출절차에 관하여는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및 대출약정에 따름)
08
of 09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2023. 8. 28.(월) ~ 2023. 9. 8.(금) (2주간)
2. 제출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지정 서식)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육성기금 검색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3개년도 (2020 ~ 2022) 매출 증빙서류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⑤ 추가서류 : 해당업체에 한함
1. 벤처기업확인서 2. 배출시설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3. 생산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실적 (완료) 증명서 4. 영등포구 구민일 경우 ① 사업주 :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인 :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인증서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상시근로자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임이 확인되는 서류 7. 공장등록증명서 (영등포구 관외 서울특별시 내 등록 공장에 한함) 8. 기타 입증자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등록증, 국제인증, 우수제품생산품질보증서, 유망중소기업선정서, 산업재산권 사본, 상장 사본 등
※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되니, 해당되는 경우 필수 제출
09
of 09
3. 접수장소 및 문의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상공인지원팀 (☎ 2670-3426)
※ 지역경제과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구 별관 1층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6 ~ 7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