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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2차 공고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공고 목록 |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2차 공고 |
2023년 02월 22일 |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1차 공고 |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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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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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월) ~ 8.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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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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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표상 주소 (22. 12. 31.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2022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③ 공동대표 (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위임장 필요
※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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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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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00,000원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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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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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④ 2022년 매출액 0원
⑤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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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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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대표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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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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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방문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담당자 열람) | |
대리인 (위임받은 자) | |
– 신분증 (위임자, 위임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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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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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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