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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하여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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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내일채움공제란?
① 울산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②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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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3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② 지원규모 : 200백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③ 지원기간 : 공제 계약일로부터 2년간 (2023년 ~ )
④ 지원내용 : 공제계약 근로자 1명당 매월 사업주의 부담금 일부 지원
※ 공제계약 이후 2년 이내 계약해지 시 市지원금 회수
⑤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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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① (가입기간)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② (가입금액) 5년간 최소 2,040만원 (월 최소납임금액 34만원 기준)
③ (공제부금 납입)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일정금액 납입. 단, 「핵심인력 : 중소기업 (울산시비 지원금 포함)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입
④ (공제금 지급이율) 4.26% (연복리, 분기단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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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 (비영리법인 등)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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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① 신청주체 :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사업주
② 신청인원 : 기업당 최대 5인까지
③ 신청기한 : 2023년 2월 13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100명 내외)
※ 2023년 신규 청약건 (~ 공고일 이전 까지) 소급지원 가능
④ 제출서류 : 아래의 필수제출 서류목록 일체
⑤ 접수방법 : 일반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가입 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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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혜택
1. 중소기업
1)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2) 중소기업기여금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비용인정 : 손금 (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 (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 (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2. 핵심인력
1)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공제금 수령 가능
2)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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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 (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①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시행일 : 2014.7.22)
②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의3호 (시행일 : 2014.7.22)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라목,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 (시행일 : 2015.3.13)
④ 근로소득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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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임금액 및 만기 공제금 수령액 (최소납임금액 1인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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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기업이 기업부담금을 전액 선납하고, 연 1회 정산 후 市지원금 지급 (총 240만원 지원, 24개월 × 10만원)
※ 공제부금 미납 시 납부시까지 시비 지원금 지급 유보
② 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는 반드시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자필서명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③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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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