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01
of 17
사업목적
재해로 인해 사업운영에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02
of 17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03
of 17
지원규모
1,000억원
04
of 17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①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 재해피해 ③ 소상공인
①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 (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③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2.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05
of 17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이내
※ 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원, 10만원 단위로 지원
②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③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④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특례 (특별) 지원의 경우, 해당 지원조건을 적용
① 사회재난 (2022.10.29.) 특별재난지역 : 연 1.5% (고정금리),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서울시 용산구 ② 태풍 힌남노 (2022.9.5 ~ 6) 특별재난지역 : 연 1.5% (고정금리),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③ 집중호우 (2022.8.8 ~ 17) 특별재난지역 : 연 1.5% (고정금리),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 고천동‧의왕시 청계동‧용인시 동천동, 강원도 횡성군‧홍천군, 충남 부여군‧청양군‧보령시 청라면
06
of 17
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07
of 17
접수기간
2023년 2월 6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08
of 17
신청방법 및 약정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②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09
of 17
문의처
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10
of 17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3자 부당개입 사례
①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②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③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④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⑤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 (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⑥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④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 외의 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11
of 17
대출제한대상
채무자 [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2
of 17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
2. 대출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① 공통서류
② 추가 자료
13
of 17
대출절차
14
of 17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1. 소상공인 확인 개요
① 소상공인이란, ❶ 소기업 중 ❷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②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❶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❷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❸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①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②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③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3. 소상공인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❶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❷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❸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임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4.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②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❶ ~ ❺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❶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❷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❸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❹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❺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15
of 17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6
of 17
붙임3. 업종구분 방법
1. 업종분류 기준
①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 (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②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 (업태)을 원칙으로 함
③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 (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④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 (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 (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